목차
미국의 헌법과 인권장전
1. 독립이전의 상황
2. 영국 토리당의 집권과 식민지압박
3. 공화제전통
4. 독립혁명
5.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독립선언
6.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1778-1789)
7. 연방헌법(1789- )
8. 페더럴리스트/안티페더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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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이전의 상황
2. 영국 토리당의 집권과 식민지압박
3. 공화제전통
4. 독립혁명
5.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독립선언
6.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1778-1789)
7. 연방헌법(1789- )
8. 페더럴리스트/안티페더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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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며, 연합의 구성주가 연합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에 대하여 연합군을 파견할 수 있다.
7. 국가행정부가 설치된다. 국가입법부는 ?년 임기로, 고정된 보수를 받는 국가입법부를 구성한다. 국가행정부는 국가법을 집행할 일반적인 권력을 보유하며, 연합에 의하여 의회에 부여된 집행권을 행사한다.
8. 국가행정부와 국가사법부의 구성원은 국가입법부의 법을 시행하기 전에 제정한 모든 법을 심사할 권력을 보유한 평의회를 구성한다. 거부권이 행사되기 이전에는 각입법부의 모든 법률은 최종적이다. 국가입법부의 법이 다시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의회의 이견은 거부로 간주된다. 그러한 거부는 양원의 의원의 ?이상에 의하여 다시 번복된다.
9. 국가사법부는 하나 또는 다수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입법부가 구성한다. 법관은 종신직으로 임명되고, 고정된 보수를 받는다. 하급법원의 관할사항은 제1심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최고법원은 최종심으로 공해상의 해적, 중죄, 적의 생포, 외국인, 다른 주의 시민에 관한 사건, 국가재정수입에 관한 사건, 국가공무원의 탄핵사건, 국가평화와 조화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10. 합중국내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주의 가입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
11. 정부와 영토의 자발적인 결합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주의 공화제적 정부와 영토는 합중국에 의하여 각주에게 보장된다.
12. 의회(Congress)와 그 권위 및 특권은 연합규약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13. 필요하다면 연합규약의 개정에 필요한 규정을 만든다. 이에 관해서 국가입법부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14. 관련된 몇몇 주 안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연합규약을 지지하는 선서에 의하여 구속된다.
15. 수정안은 협정에 의하여 적시에 연합에 제출되고, 의회의 동을 받은 후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입법부에 의하여 추천된 대표자들에게 제출되어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해밀턴의 구상(Hamilton\'s Plan)
1. 미합중국의 최고입법권은 양원에 부여된다. 하나는 하원(Assembly)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Senate)이다. 양원은 모든 법률의 제정권을 가진 미합중국의 입법부를 함께 구성한다.
2. 하원은 3년임기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3. 상원은 선출되어 비행이 없는 한(during good behavior) 봉사한다(*종신직). 상원의 선출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인민에 의해 선출된 선거인단이 담당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들은 선거구로 분할된다. 상원의원이 사망,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의 직책은 그의 출신주에서 보충된다.
4. 미합중국의 최고집행권은 통령(Governor)에게 있으며, 종신직으로 선출된다. 통령의 선출은 상기선거구에서 인민이 선출한 선거인단 또는 각입법부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이 담당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원의 의장이 통령이 된다. 통령은 통과된 모든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며, 통과된 모든 법의 집행권을 가지며, 미합중국의 육해군 및 민병대의 총사령관이며, 전쟁에 관한 모든 지휘권을 가지며, 상원의 동의를 받아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며, 재정, 전쟁, 외교의 수장 및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상원의 동의나 거절에 의존하는 여타 공직자를 지명하며,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보유하며, 반역죄에 대한 사면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통령의 사망, 사임, 해임의 경우에는 그의 권력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상원의장이 행사한다.
6. 상원은 선전포고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보유하며, 조약의 조언 및 동의권을 보유하며, 재정, 전쟁, 외무의 수장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 또는 거부권을 보유한다.
7. 미합중국의 최고사법권은 12인의 법관에게 있다. 법관은 종신으로 그 직책을 보유하며,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 이 법원은 적의 생포(capture)에 관한 모든 사건, 주법원으로부터의 항소사건,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외국인에 관한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8. 합중국입법부는 적의 생포(capture)에 관한 모든 사건, 재정이나 외국인에 관한 모든 사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주에 법원을 설치한 권한을 보유한다.
9. 미합중국의 통령, 상원의원 및 모든 공직자는 부패를 이유로 탄핵될 수 있으며, 탄핵이 확정되면 공직으로부터 해임되고, 여타 공직(trust or profit)에 취임할 수 없다. 탄핵사건은 최고법원의 판사와 각주의 고등법원(Superior Court)의 재판장 또는 원로판사로 구성된 법원이 심판한다.
10. 합중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충돌되는 각주의 모든 법은 완전무효이다. 그러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각주의 주지사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하며, 그가 주지사로 봉직하는 주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보유한다.
11. 주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며, 유해군 및 민병대는 합중국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지휘아래에 있다. 군대의 장교들은 합중국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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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반박문(1787)
조오지 메이슨
권리선언이 없다. 중앙정부(General Government)의 법률은 각주의 법률과 헌법을 능가하고 있는데, 각주에서의 권리선언에 대한 보증이 없다. 인민들은 커먼로의 편익을 향수하는 데에 있어서도 안도할 수 없다. 그것들의 기초가 개별주의 헌법을 형성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채택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원(House of Repesentatives)에는 대표들의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대표들은 입법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인민에 대한 신뢰를 고취시킬 수도 없다. 법은 일반적으로 거의 관심도 없고, 법의 결과와 작용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상원(Senate)은 모든 금전법안을 변경할 권력을 갖고 있다. 합중국 대
7. 국가행정부가 설치된다. 국가입법부는 ?년 임기로, 고정된 보수를 받는 국가입법부를 구성한다. 국가행정부는 국가법을 집행할 일반적인 권력을 보유하며, 연합에 의하여 의회에 부여된 집행권을 행사한다.
8. 국가행정부와 국가사법부의 구성원은 국가입법부의 법을 시행하기 전에 제정한 모든 법을 심사할 권력을 보유한 평의회를 구성한다. 거부권이 행사되기 이전에는 각입법부의 모든 법률은 최종적이다. 국가입법부의 법이 다시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의회의 이견은 거부로 간주된다. 그러한 거부는 양원의 의원의 ?이상에 의하여 다시 번복된다.
9. 국가사법부는 하나 또는 다수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입법부가 구성한다. 법관은 종신직으로 임명되고, 고정된 보수를 받는다. 하급법원의 관할사항은 제1심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최고법원은 최종심으로 공해상의 해적, 중죄, 적의 생포, 외국인, 다른 주의 시민에 관한 사건, 국가재정수입에 관한 사건, 국가공무원의 탄핵사건, 국가평화와 조화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10. 합중국내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주의 가입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
11. 정부와 영토의 자발적인 결합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주의 공화제적 정부와 영토는 합중국에 의하여 각주에게 보장된다.
12. 의회(Congress)와 그 권위 및 특권은 연합규약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13. 필요하다면 연합규약의 개정에 필요한 규정을 만든다. 이에 관해서 국가입법부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14. 관련된 몇몇 주 안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연합규약을 지지하는 선서에 의하여 구속된다.
15. 수정안은 협정에 의하여 적시에 연합에 제출되고, 의회의 동을 받은 후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입법부에 의하여 추천된 대표자들에게 제출되어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해밀턴의 구상(Hamilton\'s Plan)
1. 미합중국의 최고입법권은 양원에 부여된다. 하나는 하원(Assembly)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Senate)이다. 양원은 모든 법률의 제정권을 가진 미합중국의 입법부를 함께 구성한다.
2. 하원은 3년임기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3. 상원은 선출되어 비행이 없는 한(during good behavior) 봉사한다(*종신직). 상원의 선출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인민에 의해 선출된 선거인단이 담당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들은 선거구로 분할된다. 상원의원이 사망,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의 직책은 그의 출신주에서 보충된다.
4. 미합중국의 최고집행권은 통령(Governor)에게 있으며, 종신직으로 선출된다. 통령의 선출은 상기선거구에서 인민이 선출한 선거인단 또는 각입법부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이 담당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원의 의장이 통령이 된다. 통령은 통과된 모든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며, 통과된 모든 법의 집행권을 가지며, 미합중국의 육해군 및 민병대의 총사령관이며, 전쟁에 관한 모든 지휘권을 가지며, 상원의 동의를 받아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며, 재정, 전쟁, 외교의 수장 및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상원의 동의나 거절에 의존하는 여타 공직자를 지명하며,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보유하며, 반역죄에 대한 사면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통령의 사망, 사임, 해임의 경우에는 그의 권력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상원의장이 행사한다.
6. 상원은 선전포고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보유하며, 조약의 조언 및 동의권을 보유하며, 재정, 전쟁, 외무의 수장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 또는 거부권을 보유한다.
7. 미합중국의 최고사법권은 12인의 법관에게 있다. 법관은 종신으로 그 직책을 보유하며,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 이 법원은 적의 생포(capture)에 관한 모든 사건, 주법원으로부터의 항소사건,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외국인에 관한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8. 합중국입법부는 적의 생포(capture)에 관한 모든 사건, 재정이나 외국인에 관한 모든 사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주에 법원을 설치한 권한을 보유한다.
9. 미합중국의 통령, 상원의원 및 모든 공직자는 부패를 이유로 탄핵될 수 있으며, 탄핵이 확정되면 공직으로부터 해임되고, 여타 공직(trust or profit)에 취임할 수 없다. 탄핵사건은 최고법원의 판사와 각주의 고등법원(Superior Court)의 재판장 또는 원로판사로 구성된 법원이 심판한다.
10. 합중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충돌되는 각주의 모든 법은 완전무효이다. 그러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각주의 주지사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하며, 그가 주지사로 봉직하는 주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보유한다.
11. 주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며, 유해군 및 민병대는 합중국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지휘아래에 있다. 군대의 장교들은 합중국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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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반박문(1787)
조오지 메이슨
권리선언이 없다. 중앙정부(General Government)의 법률은 각주의 법률과 헌법을 능가하고 있는데, 각주에서의 권리선언에 대한 보증이 없다. 인민들은 커먼로의 편익을 향수하는 데에 있어서도 안도할 수 없다. 그것들의 기초가 개별주의 헌법을 형성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채택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원(House of Repesentatives)에는 대표들의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대표들은 입법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인민에 대한 신뢰를 고취시킬 수도 없다. 법은 일반적으로 거의 관심도 없고, 법의 결과와 작용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상원(Senate)은 모든 금전법안을 변경할 권력을 갖고 있다. 합중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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