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늘에 이름.
3. 관장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2조).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제 3장. 국민연금 가입자
1. 가입대상자
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나. 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 연금수급연령은 2012년까지는 60세부터이나 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수급이 되므로 가입대상자의 연령상한조건도 조정되어야 한다.
2. 가입대상 제외자
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별정우체국직원 등)
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 이들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국외로 이주한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외국에서 가진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다만, 해외유학생이나 우리나라 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 간 근로자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제 4장. 국민연금의 유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1. 노령연금
가.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나.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어었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한 연금을 지급한다.
다. 재직자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상 60세 미만) 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라.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마.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또는 농어촌확대적용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와 1999.4.1 도시지역확대적용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부터 지급되는 경과적인 노령연금이다. 이것은 최초 시행 또는 확대 당시에는연령이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경과조치이다.
※226쪽 참조/////////////////////////////////////
2. 장애연금
가. 수급권자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금.
나.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1,2,3,4급으로 구분.
3. 유족연금
가. 수급권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나. 유족의 범위 ; ①배우자(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②자녀(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함) ③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④손자녀(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함) ⑤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다. 지급방법 ; 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손자녀>⑤조부모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 한하여 지급.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일 이상 일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
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 ①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②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할 때, ③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파양; 양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양자는 생가에 복적됨) ④장애등급이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할 때, ⑤장애로인한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⑥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때.
4.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 ①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할 때,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때, ③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할 때, ④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순위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傍系血族 ; 자기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나온 혈족,
傍系姻族 ; 배우자의 방계혈족.
5.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입기간에 산입안함)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재학중인자, 교도소수용중인자,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불자,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관장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2조).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제 3장. 국민연금 가입자
1. 가입대상자
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나. 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 연금수급연령은 2012년까지는 60세부터이나 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수급이 되므로 가입대상자의 연령상한조건도 조정되어야 한다.
2. 가입대상 제외자
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별정우체국직원 등)
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 이들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국외로 이주한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외국에서 가진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다만, 해외유학생이나 우리나라 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 간 근로자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제 4장. 국민연금의 유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1. 노령연금
가.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나.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어었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한 연금을 지급한다.
다. 재직자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상 60세 미만) 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라.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마.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또는 농어촌확대적용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와 1999.4.1 도시지역확대적용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부터 지급되는 경과적인 노령연금이다. 이것은 최초 시행 또는 확대 당시에는연령이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경과조치이다.
※226쪽 참조/////////////////////////////////////
2. 장애연금
가. 수급권자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금.
나.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1,2,3,4급으로 구분.
3. 유족연금
가. 수급권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나. 유족의 범위 ; ①배우자(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②자녀(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함) ③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④손자녀(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함) ⑤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다. 지급방법 ; 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손자녀>⑤조부모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 한하여 지급.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일 이상 일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
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 ①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②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할 때, ③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파양; 양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양자는 생가에 복적됨) ④장애등급이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할 때, ⑤장애로인한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⑥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때.
4.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 ①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할 때,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때, ③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할 때, ④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순위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傍系血族 ; 자기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나온 혈족,
傍系姻族 ; 배우자의 방계혈족.
5.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입기간에 산입안함)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재학중인자, 교도소수용중인자,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불자,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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