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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른 사회복지법보다는 깊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1) 아동위원규정의 명확성이 필요
제6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기관으로서 아동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3항에 아동위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나 어떠한 수준과 범위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위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 시설아동의 보호기간연장의 문제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교육증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 질병의 사유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즉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시설 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3)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의 확보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복지전용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4) 아동학대 관련 조문의 문제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5) 제29조의 금지행위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형량의 문제다.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의 경우 징역 5년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의 상해치사는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의 문제해결방안
(1) 아동복지법의 책임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구체적 책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의 제4조 1항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 건강하게 양육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그 책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문제아동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항목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인 책임 항목들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아동복지시설의 설치가 사회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법 안에서 벗어나 개인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준의 복잡성 및 자격요건 때문에 개인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재정부담의 원칙이 비용보조가 임으로 규정되어있다.
동법 제3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도 임의 규정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비용보조가 국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전부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는 표현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비용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는 정확히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31조 비용보조에 관한 항목에서 비용의 보조는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대리양육, 가정 위탁 보호를 하는 자가 받게 되기 때문에 아동은 간접급여를 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아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제도가 강제신고의무제로 바뀌어야 한다.
도법 제26조 제2항에 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치료, 상담, 훈련, 요양을 행하는 자, 여성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른 사회복지법보다는 깊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1) 아동위원규정의 명확성이 필요
제6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기관으로서 아동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3항에 아동위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나 어떠한 수준과 범위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위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 시설아동의 보호기간연장의 문제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교육증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 질병의 사유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즉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시설 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3)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의 확보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복지전용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4) 아동학대 관련 조문의 문제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5) 제29조의 금지행위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형량의 문제다.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의 경우 징역 5년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의 상해치사는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의 문제해결방안
(1) 아동복지법의 책임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구체적 책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의 제4조 1항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 건강하게 양육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그 책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문제아동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항목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인 책임 항목들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아동복지시설의 설치가 사회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법 안에서 벗어나 개인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준의 복잡성 및 자격요건 때문에 개인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재정부담의 원칙이 비용보조가 임으로 규정되어있다.
동법 제3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도 임의 규정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비용보조가 국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전부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는 표현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비용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는 정확히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31조 비용보조에 관한 항목에서 비용의 보조는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대리양육, 가정 위탁 보호를 하는 자가 받게 되기 때문에 아동은 간접급여를 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아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제도가 강제신고의무제로 바뀌어야 한다.
도법 제26조 제2항에 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치료, 상담, 훈련, 요양을 행하는 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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