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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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권의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신역 용지(9687㎡) 등 3곳으로 알려졌다. 도심 철도용지를 개발해 2018년까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용지를 공짜, 혹은 염가에 확보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용지가 국유지이긴 하지만 철도시설공단 소유\"라면서 \"추후 협의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 등을 위해 연간 12조원, 총 12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없애주는 대신 채권을 발행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명확한 재원마련책은 없는 상태다.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6조원과 재정 1조원 등 연간 7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이다. 돈이 안 되는 기숙사형 주택과 다세대단지를 민간이 담당할 리 없어 정부의 부담이다.
5. 수택수요 유인 정책
1) 9.19 주택정책 발표 내용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예를들어 아파트 분양가 2억원(85㎡기준) 구입시(자기자금 8천만원) 1억2천만원 융자시 월 상환금 부담(20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은 91만원(연이자 기금 5.2%~은행 7%) / 연소득 3천만원의 36%으로 제한하겠다. 기금에서 저리(5.2%)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의 세대당 지원규모도 평균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기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30년대출 도입하겠다. (5년거치 25년상환 방식)
사전 예약방식은 공공분양(약 70만호)에 우선적으로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하여 약 50만호(전체 분양물량의 약 40%)를 분양토록 배려한다. 택지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고, 수요자들이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선분양시기(착공후)보다 1년이상 조기에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順)에 따라 예비당첨자 선정하고 동일순차내 경쟁시 생애최초 구입자, 부양가족수 많은 자 등을 우선한다. (현재는 순차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본 청약)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계약금을 낸다. 이후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20%)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한다.
2) 분석과 비판
한국경제는 계속 부동산가격거품에 시달리다 주거비와 물가인상, 임금인상 압박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호주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강남, 분당, 용인 등 부동산버블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하락의 전조가 있었으나 4월 총선에서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뉴타운공약을 남발하자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시키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9억원으로 높이고, 민간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담보대출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후분양제도의 정착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은 상품이 완성되어 공급되기 전에 전매를 거쳐 투기가 만연하게 되는 폐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다도 훨씬 전인 택지개발단계의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단기간에 주택공급수를 늘려 경기부양의 효과를 갖겠다는 의도이다. 청약가점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사전예약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면 청약제도가 더욱 복잡해져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청약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투기심리조장과 허수신청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6. 결론 - 주택정책의 장기적, 단기적 제안
정부는 주택정책을 정권유지용 과시성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주택을 주거기본권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건설회사, 투기세력의 부동산커넥션을 끊어야 한다.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도 고려해야 한다. 주거권으로서 주택의 이용은 국민 각자의 처지에 따라 주택의 소유와 주택의 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형주택은 주택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주거기본권 측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을 폐지하고, 영구적인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건설과 임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공 등 공공부문의 공익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포괄하는 주택청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처럼 비영리단체의 주택공급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확보 방안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 이전에는 개발이익을 공영화하고 환수하여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택지개발과 재개발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택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조합의 재산권행사로 보는 현재의 법제도는 전환돼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건설은 주택소유와 임차 등 다양한 주거기본권을 향유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공동주거공간의 재건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차권자도 공동주거공간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차인에 준하여 임차상인이 분양권을 갖는 임대상가의 일정비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기간 동안 영세소유자들과 임차인의 임시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순환식 개발을 통해 일시적인 주거부족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책도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태에서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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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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