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
65세~79세
45만 원(4만원)
35만 원:전액 지급자(3만원)
80세 이상
5만 원(5만 원)
26,250원:감액지급자(22,500원)
경로연금 지급액(월 기준)
(2) 교통수당
1990년 1월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 실시 이후 1994년 1월부터 전액 지방 사업비로 이관하여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이며 1인당 지급 금액은 매월 해당 지역의 버스 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이다. 교통수당은 현금으로 급부된다는 소득보장정책에 속하지만,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경로우대 서비스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3) 의료급여
공공부조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로는 ①국민건강보험,②의료급여③ 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와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 기준을 정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재 시달되어 세대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책정하여, 자격 관리 및 의료급여 혜택 부여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내용으로서는 ①진찰, 검사②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③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④예방 재활⑤입원, 간호⑥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
4) 노인건강진단
무료 건강진단제도로서 1981년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무료 건강진단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하고, 예산부족과 노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여 보편적 적용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실제 사업에서는 “시군구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되어 있으며, 단서에서 그 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극히 선택적 적용이 되고 있다.
건강진단의 내용은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 검사 외 11항목이고 2차 진단에서는 고혈압의 정밀 안저 검사 외 29개 항목을 검사하여 총 42개 항목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 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 등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65세~79세
45만 원(4만원)
35만 원:전액 지급자(3만원)
80세 이상
5만 원(5만 원)
26,250원:감액지급자(22,500원)
경로연금 지급액(월 기준)
(2) 교통수당
1990년 1월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 실시 이후 1994년 1월부터 전액 지방 사업비로 이관하여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이며 1인당 지급 금액은 매월 해당 지역의 버스 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이다. 교통수당은 현금으로 급부된다는 소득보장정책에 속하지만,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경로우대 서비스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3) 의료급여
공공부조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로는 ①국민건강보험,②의료급여③ 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와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 기준을 정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재 시달되어 세대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책정하여, 자격 관리 및 의료급여 혜택 부여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내용으로서는 ①진찰, 검사②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③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④예방 재활⑤입원, 간호⑥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
4) 노인건강진단
무료 건강진단제도로서 1981년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무료 건강진단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하고, 예산부족과 노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여 보편적 적용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실제 사업에서는 “시군구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되어 있으며, 단서에서 그 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극히 선택적 적용이 되고 있다.
건강진단의 내용은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 검사 외 11항목이고 2차 진단에서는 고혈압의 정밀 안저 검사 외 29개 항목을 검사하여 총 42개 항목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 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 등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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