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태체계이론과 사회복지
Ⅰ. 체계 이론
1.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체계이론은 18세기 물리학 영역에서 출발하여 자연과학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체계이론은 크게 ‘기계론적 체계론’과 ‘인공두뇌론적 체계론’으로 나누어진다. 인간을 기계화하고 무가치화하는 기술 중심의 .
.
.
2. 인간관
(1) 인간을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는 전체적 인간관
: 체계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작용 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로 정의한다. 체계 내 한 부분의 변화는 .
.
.3. 주요개념
(1) 체계(system) : 체계는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 일련의 단위(하위 및 상위체계)를 말하고, 전체체계는 하위체계의 합보다 더 큰 능력과 효과가 있는 데 이를 시너지(synergy)라고 함.
(2) 경계.
.
.
4. 체계이론과 사회복지실천 <4체계 모델>
4체계 모델은, 사회사업 기본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다루어야 할 개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체계에 속하게 되는 가를 분석하고 체계 간 관계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
구분예미시체계개인, 가족, 소집단, 직장중간체계(미시체계간 관계)
가정-학교, 가정-직장, 학교-이웃외부체계학교, 지역사회, 지방정부거시체계국가사회, 사회제도, 화
① 변화매개인 체계 : 원조를 담당하는 변화매개인(사회사업가 / 사회복지사)과 그가 소속된 시설, 기관 및 고용조직의 직원들
② 클라이언.
.
.
5. 의의와 한계
(1) 의의
①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적 틀을 제공하였다. -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원인에서 행동이 일어난다는 순환적 원인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② 원조과.
.
Ⅱ. 생태학 이론
1.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전통적으로 사회사업이 오랫동안 환경 속의 인간에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접적인 실천은 개인․집단․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물질환경․사회환경․문화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그리하여 생태학 이론이 Genmain에 의해 사회사업 실천의 하나의 관점으로 자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태학적 관점은 출현하자마자 사회사업 실천가들의 많은 관심을 .
.
.
3. 주요개념
(1) 체계와 생태계
① 체계(system) : 서로 관련을 맺고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으로 다른 체계와 상호교류가 가능한 개방체계와 다른 체계와 상호교류가 없거나 할 수 없는 폐쇄체계로 나눌 수 있음.
② 생태계(ecosystem) : 유기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 구성된 체계이며 여기서 환경은 물리적, 생물적, 사.
.
.
.Ⅲ. 체계이론과 생태학이론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은 두 이론 모두 사람과 환경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계의.
.
Ⅳ. 생태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의 핵심은 인간과 환경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간 혹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
.
.
2. 인간관
(1) 환경 속 인간
: 인간은 환경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창조해 내는 주인이기도 하다.(인간은 의식적, 의도적으로 반응하고 동시에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반응) 인간은 환경적인 힘과 상황들에 의해 조.
.
.4. 생태체계이론의 의의
(1) 상황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
: 생태체계 이론의 근본적인 원칙인 체계의 일부 변화는 그 자체의 다른 부분을 변화시키고 다음에전체 체계의 기능 수행을 변화시킨다.
(2)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
: 생태체계적.
.
제목: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목차
들어가는 말
I. 용어의 정리
A. 본 글에서 사용하는 “가정 폭력”
B. 가정 폭력의 정의
II.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
A. 가정 폭력 연구의 발전 단계들
B. 가정 폭력에 대한 원인 연구들
C. 가정 폭력 연구에 통합적 관점으로서의 생태 체계적 접근
1. 생태이론 (Ecological Model, 1979)
2. 일반 체계 이론 (General Systems theory)
3. 인공 두뇌학 (Cybernetics)
III. 생태체계적 접근에서 본 가정 폭력 가해자
A. 폭력 가해.
.
.
.
.
Ⅰ. 체계 이론
1.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체계이론은 18세기 물리학 영역에서 출발하여 자연과학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체계이론은 크게 ‘기계론적 체계론’과 ‘인공두뇌론적 체계론’으로 나누어진다. 인간을 기계화하고 무가치화하는 기술 중심의 .
.
.
2. 인간관
(1) 인간을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는 전체적 인간관
: 체계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작용 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로 정의한다. 체계 내 한 부분의 변화는 .
.
.3. 주요개념
(1) 체계(system) : 체계는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 일련의 단위(하위 및 상위체계)를 말하고, 전체체계는 하위체계의 합보다 더 큰 능력과 효과가 있는 데 이를 시너지(synergy)라고 함.
(2) 경계.
.
.
4. 체계이론과 사회복지실천 <4체계 모델>
4체계 모델은, 사회사업 기본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다루어야 할 개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체계에 속하게 되는 가를 분석하고 체계 간 관계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
구분예미시체계개인, 가족, 소집단, 직장중간체계(미시체계간 관계)
가정-학교, 가정-직장, 학교-이웃외부체계학교, 지역사회, 지방정부거시체계국가사회, 사회제도, 화
① 변화매개인 체계 : 원조를 담당하는 변화매개인(사회사업가 / 사회복지사)과 그가 소속된 시설, 기관 및 고용조직의 직원들
② 클라이언.
.
.
5. 의의와 한계
(1) 의의
①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적 틀을 제공하였다. -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원인에서 행동이 일어난다는 순환적 원인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② 원조과.
.
Ⅱ. 생태학 이론
1.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전통적으로 사회사업이 오랫동안 환경 속의 인간에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접적인 실천은 개인․집단․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물질환경․사회환경․문화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그리하여 생태학 이론이 Genmain에 의해 사회사업 실천의 하나의 관점으로 자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태학적 관점은 출현하자마자 사회사업 실천가들의 많은 관심을 .
.
.
3. 주요개념
(1) 체계와 생태계
① 체계(system) : 서로 관련을 맺고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으로 다른 체계와 상호교류가 가능한 개방체계와 다른 체계와 상호교류가 없거나 할 수 없는 폐쇄체계로 나눌 수 있음.
② 생태계(ecosystem) : 유기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 구성된 체계이며 여기서 환경은 물리적, 생물적, 사.
.
.
.Ⅲ. 체계이론과 생태학이론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은 두 이론 모두 사람과 환경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계의.
.
Ⅳ. 생태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의 핵심은 인간과 환경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간 혹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
.
.
2. 인간관
(1) 환경 속 인간
: 인간은 환경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창조해 내는 주인이기도 하다.(인간은 의식적, 의도적으로 반응하고 동시에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반응) 인간은 환경적인 힘과 상황들에 의해 조.
.
.4. 생태체계이론의 의의
(1) 상황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
: 생태체계 이론의 근본적인 원칙인 체계의 일부 변화는 그 자체의 다른 부분을 변화시키고 다음에전체 체계의 기능 수행을 변화시킨다.
(2)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
: 생태체계적.
.
제목: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목차
들어가는 말
I. 용어의 정리
A. 본 글에서 사용하는 “가정 폭력”
B. 가정 폭력의 정의
II.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
A. 가정 폭력 연구의 발전 단계들
B. 가정 폭력에 대한 원인 연구들
C. 가정 폭력 연구에 통합적 관점으로서의 생태 체계적 접근
1. 생태이론 (Ecological Model, 1979)
2. 일반 체계 이론 (General Systems theory)
3. 인공 두뇌학 (Cybernetics)
III. 생태체계적 접근에서 본 가정 폭력 가해자
A. 폭력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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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 2회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력이 아닌 새로운 행동 양식을 배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며 그런 행동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을 무렵 교육이 종료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와 함께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교정의 기간, 즉 상담이 엄격하고도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의 제정이나 그에 따르는 노력들은 무의미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수강명령교육에 임하는 가해자들의 효과적인 교육상담을 위해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육시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하루 3시간의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하루 2시간 정도로 20회 이상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1주일에 2회의 강의보다는 1주일에 1회의 강의를 20주(약 5개월) 동안 한다면 폭력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상담 효과가 보다 높아지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1주에 한 번씩 52회(1년 동안), 한번모임에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On Going Program이 필요하다. 수강명령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작과 종료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회기가 되면 졸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한 회기에는 교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중반 정도에 이른 사람, 그리고 명령받은 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 사람이 함께 교육상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 동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선배들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저항을 줄이고 방어기제를 약화시키며 더 큰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가정폭력은 가해자 상담교육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개인적인 상담 및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가해자 그룹 상담만으로는 개인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교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의존적인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단주모임에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15명 중 13명(1명은 무응답) 즉 86.7%가 술을 마신 상태였음. 넷째, 교육에 임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참석자가 결석을 한다든지 수강규칙을 어겼다든지 음주 후 교육에 참석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에 따르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가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담교육비를 책정해서 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고취시킨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강사에게 상담교육비를 주는 것은 범법자를 돕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해자관리는 보호관찰소에서 하되 교육은 가정폭력상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천하다. 이것이 적절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상담교육자에게 교육참여자들을 평가해서 보호관찰소에 보고할 수 있는 권위(힘)를 함께 주어야 한다.
G. 가정폭력 특별법의 보완 및 개정 노력
가정폭력 특별법을 5년이상 진행해오면서 법을 보완 개정하여 2003년 3월 19일부터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즉 가족 구성원 범위의 확대, 신고 의무자 확대, 응급조치 강화 및 설명, 고지 의무 부과, 사법 경찰관의 사건 송치 기간 명시, 약식 명령 (벌금형 부과) 제한, 보호 처분 집행 및 감시 장치, 보호 처분에 필요한 비용 예납 의무 부과 및 제재, 가정폭력 실태 조사 의무화 및 교육 의무화 등을 보완하였다 (가정상담, 2003년 3월). 필자가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하여 제안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생태체계적인 이론적 틀에서 볼 때 상시 진행되는 on going 프로그램이 정착된다면 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가는 말
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폭력자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때린다 (Because they can). 개인적으로 힘이 세고, 사회적으로 때리는 것이 허용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어떤 이유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지만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이 치료되어지기 위해서는 때릴 수 없도록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야 하며, 폭력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며, 열등감에 발로인지 깨닫게 해야하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범죄행위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교육시켜야 하며,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과 교정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아내를 때렸다”는 것이 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되는 한 폭력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정 폭력과 연관된 모든 생태체계에서 폭력이 허용되지 않도록 다각적이며 전체적인 변화가 시도되지 않으면 폭력을 교정하지도 못하고 예방하지도 못할 것이다.
덧붙여서 가정폭력, 즉 아내구타는 부부지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가해자인 남편이 변해야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아내쪽에서도 새로운 대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폭력의 책임은 전적으로 행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이 어떤 피이드백 (Feedback)을 주느냐에 따라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현상태를 유지하게도 한다.
결국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는 목이 붙어서 태어난 샴 (Siamese) 쌍둥이와 같다. 둘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분리할 수가 없으며 하나가 병이 들거나 약해지면 다른 한쪽 역시 건강을 잃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폭력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강명령교육에 임하는 가해자들의 효과적인 교육상담을 위해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육시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하루 3시간의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하루 2시간 정도로 20회 이상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1주일에 2회의 강의보다는 1주일에 1회의 강의를 20주(약 5개월) 동안 한다면 폭력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상담 효과가 보다 높아지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1주에 한 번씩 52회(1년 동안), 한번모임에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On Going Program이 필요하다. 수강명령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작과 종료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회기가 되면 졸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한 회기에는 교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중반 정도에 이른 사람, 그리고 명령받은 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 사람이 함께 교육상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 동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선배들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저항을 줄이고 방어기제를 약화시키며 더 큰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가정폭력은 가해자 상담교육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개인적인 상담 및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가해자 그룹 상담만으로는 개인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교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의존적인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단주모임에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15명 중 13명(1명은 무응답) 즉 86.7%가 술을 마신 상태였음. 넷째, 교육에 임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참석자가 결석을 한다든지 수강규칙을 어겼다든지 음주 후 교육에 참석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에 따르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가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담교육비를 책정해서 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고취시킨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강사에게 상담교육비를 주는 것은 범법자를 돕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해자관리는 보호관찰소에서 하되 교육은 가정폭력상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천하다. 이것이 적절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상담교육자에게 교육참여자들을 평가해서 보호관찰소에 보고할 수 있는 권위(힘)를 함께 주어야 한다.
G. 가정폭력 특별법의 보완 및 개정 노력
가정폭력 특별법을 5년이상 진행해오면서 법을 보완 개정하여 2003년 3월 19일부터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즉 가족 구성원 범위의 확대, 신고 의무자 확대, 응급조치 강화 및 설명, 고지 의무 부과, 사법 경찰관의 사건 송치 기간 명시, 약식 명령 (벌금형 부과) 제한, 보호 처분 집행 및 감시 장치, 보호 처분에 필요한 비용 예납 의무 부과 및 제재, 가정폭력 실태 조사 의무화 및 교육 의무화 등을 보완하였다 (가정상담, 2003년 3월). 필자가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하여 제안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생태체계적인 이론적 틀에서 볼 때 상시 진행되는 on going 프로그램이 정착된다면 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가는 말
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폭력자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때린다 (Because they can). 개인적으로 힘이 세고, 사회적으로 때리는 것이 허용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어떤 이유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지만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이 치료되어지기 위해서는 때릴 수 없도록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야 하며, 폭력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며, 열등감에 발로인지 깨닫게 해야하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범죄행위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교육시켜야 하며,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과 교정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아내를 때렸다”는 것이 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되는 한 폭력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정 폭력과 연관된 모든 생태체계에서 폭력이 허용되지 않도록 다각적이며 전체적인 변화가 시도되지 않으면 폭력을 교정하지도 못하고 예방하지도 못할 것이다.
덧붙여서 가정폭력, 즉 아내구타는 부부지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가해자인 남편이 변해야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아내쪽에서도 새로운 대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폭력의 책임은 전적으로 행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이 어떤 피이드백 (Feedback)을 주느냐에 따라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현상태를 유지하게도 한다.
결국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는 목이 붙어서 태어난 샴 (Siamese) 쌍둥이와 같다. 둘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분리할 수가 없으며 하나가 병이 들거나 약해지면 다른 한쪽 역시 건강을 잃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폭력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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