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직무와 인원 등은 당사자 간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조항은 2008.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쟁의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간에 대립이 심각하다. 또한 대체근로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쟁의행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노사 간에 견해 차이가 심하고, 대체근로의 허용으로 쟁의행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보존·열람 등의 사항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조민주주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법률상의 쟁의행위 제한 외에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의 경우에도 목적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더욱더 중대한 문제이다. 국제노동기구도 수차례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판례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ILO의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조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 1948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 1949년),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Public Service ; 1978년) 등을 들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관련법의 개정
2007. 1. 26.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인이 수수료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위원수를 늘려 노동위원회별로 노·사위원은 10-50인, 공익위원은 10-70인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2007. 4. 1.부터). 노·사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고 공익위원 후보자는 위원장 및 노사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던 것을 노사 단체가 순차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노동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공익위원으로 선출되는 길이 봉쇄되는 결과가 되었다. 중노위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노위 공익위원은 지노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노동부장관과 중노위 위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였다.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노사협의회 역할을 강화하였고, 협의·의결사항 관련 자료의 사전 요청권을 근로자위원에 부여하였다. 근로자 감시시설 설치를 협의사항에 추가하고, 반면 노동쟁의 예방 관련 사항을 제외하였다.
많은 한계가 있는 노사협의회보다는 노동조합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노동자의 실질적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Ⅴ. 맺음말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원칙이 관철되면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하게 되어 자본주의사회 자체의 유지가 의문시될 정도에 이르게 되자 할 수 없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보장하고 그 한도에서 계약자유원칙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인정하고 쟁의권에 의한 힘의 뒷받침을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하여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론자들은 노동법에 의한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 내지 제한도 규제로 여기고 이를 폐지 내지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의 유연화를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영계와 이에 종사하는 자들은 노동법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트집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이 상황에서 노동법이 역사상 처음 등장했을 때의 의미를 되살리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역사상에 처음 등장하였을 때의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는데 복무하였으나, 현재의 노동법은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요구에 대해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개입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절대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비정규직화하고 빈곤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적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 현 시기 노동법의 의의가 있다.
[출처] 최근 한국의 노동법 개정|작성자 파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노사 간에 견해 차이가 심하고, 대체근로의 허용으로 쟁의행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보존·열람 등의 사항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조민주주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법률상의 쟁의행위 제한 외에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의 경우에도 목적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더욱더 중대한 문제이다. 국제노동기구도 수차례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판례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ILO의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조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 1948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 1949년),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Public Service ; 1978년) 등을 들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관련법의 개정
2007. 1. 26.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인이 수수료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위원수를 늘려 노동위원회별로 노·사위원은 10-50인, 공익위원은 10-70인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2007. 4. 1.부터). 노·사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고 공익위원 후보자는 위원장 및 노사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던 것을 노사 단체가 순차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노동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공익위원으로 선출되는 길이 봉쇄되는 결과가 되었다. 중노위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노위 공익위원은 지노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노동부장관과 중노위 위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였다.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노사협의회 역할을 강화하였고, 협의·의결사항 관련 자료의 사전 요청권을 근로자위원에 부여하였다. 근로자 감시시설 설치를 협의사항에 추가하고, 반면 노동쟁의 예방 관련 사항을 제외하였다.
많은 한계가 있는 노사협의회보다는 노동조합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노동자의 실질적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Ⅴ. 맺음말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원칙이 관철되면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하게 되어 자본주의사회 자체의 유지가 의문시될 정도에 이르게 되자 할 수 없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보장하고 그 한도에서 계약자유원칙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인정하고 쟁의권에 의한 힘의 뒷받침을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하여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론자들은 노동법에 의한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 내지 제한도 규제로 여기고 이를 폐지 내지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의 유연화를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영계와 이에 종사하는 자들은 노동법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트집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이 상황에서 노동법이 역사상 처음 등장했을 때의 의미를 되살리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역사상에 처음 등장하였을 때의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는데 복무하였으나, 현재의 노동법은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요구에 대해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개입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절대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비정규직화하고 빈곤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적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 현 시기 노동법의 의의가 있다.
[출처] 최근 한국의 노동법 개정|작성자 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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