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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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8.22, 1998.12.28]
부칙 [제4702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5343호,19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3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95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성폭력 특별법의 핵심 내용
1) 성폭력특별법의 핵심 내용(1994년 제정)
- 친족, 장애인 강간은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
- 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처벌 가능하다.
-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도 처벌 가능하다.
- 범인을 알게된 날 이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 성폭력 피해심리는 피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가해자가 소년일 경우에는 반드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친족강간은 가중처벌된다. 친족법의 확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할 경우는 가중처벌되는데, 이때 친족의 범위가 '존속 등 연장의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확대, 따라서 비속의 친척 및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도 가중처벌된다. 연장자로 국한되었던 친족강간이 연하에 의한 친족강간까지 확대되어 처벌받게 된다.
장애인 강간의 경우도 가중처벌된다. 장애인 범위를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까지 확대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강력 대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가중처벌하고 이는 비친고죄이다. 벌칙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되어 수사 분위기를 바꾸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이 어려울 때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 의무 조항의 설치, 그러나 불이행 시 처벌 규칙은 없다.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가 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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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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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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