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음上의 權利를 취득하게 되고 어음의 占有를 상실한 본래의 권리자는 어음上의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로부터 어음上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설사 선의취득자의 전자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惡意, 重過失이 있더라도 어음上의權利取得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어음법16②, 77①, 수표법21).
2. 證券的 效力의 限界
(1) 反證을 드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면 채무자는 그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어음상실자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소법 제446조).
(3) 抹消 毁損의 경우
증권이 형식상 완전하지 못한 경우 즉 기재사항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말소된 경우 증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2. 證券的 效力의 限界
(1) 反證을 드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면 채무자는 그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어음상실자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소법 제446조).
(3) 抹消 毁損의 경우
증권이 형식상 완전하지 못한 경우 즉 기재사항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말소된 경우 증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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