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황에서 과연 거절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이 여성은 입국 후 이틀 만에 클럽을 탈출하여 공장에 취업하여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 빈곤과 실업이 여성들을 이주노동의 길을 택하게 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와 빈곤의 세계화로 인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불균형은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을, 비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국경을 넘게 할 것이다.
Ⅶ 글을 마치며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국내 여성들의 가정폭력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같은 폭력 구조가 이주여성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술집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다만 ?? 여성들은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왔으며 여성폭력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우며 정보접근의 기회가 소외되고 있기에 심각성은 더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주여성은 다중적 차별의 위기에 놓인 여성들인 것이다.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 협약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한국은 이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한 특별이 한 일이 없다.
다만 최근에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성부가 여성1366을 통하여 영어와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피해 여성들을 위한 약간의 피난처를 마련한 것이 고작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성폭력도 그동안 외노협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비전문적이지만 신고를 받고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거칠게 노력해 온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근본적인 법제정을 통한 제도의 설치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경우, 즉 가해자인 남편이경찰이 나의 폭력 행위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가해자의 폭력의 정도가 약해졌다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한다면 이주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뒤떨어진 의식과 여성주의적 관점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맘 놓고 신고하고 보호 받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멀다.
이미 만들어진 모성보호관련 법률들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헌법은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보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허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채 그대로 그 피해를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과 흥행을 동격에 놓고 비자를 발급하는 저급하고도 유치한 발상의 E-6비자를 당장 폐지 시켜야 하며 노예 사냥하듯 여성들을 매매해 오는 성산업 및 유흥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여성부가 새해 밝힌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계획에서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소 그리고 긴급 전화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반드시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행 단체들 또한 지역사회 내 인권 침해를 당한 이주여성들이 언제든지 신고라도 할 수 있고 가해자로부터 피신 해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이는 문만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16개권에서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 1366의 영어,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정부와 언론기관 등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을 매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쾌락과 유흥을 부추기는 사회문화 풍토의 변화를 위한 시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대상화 시켜 아무렇게나 해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강력한 정신혁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성쉼터 입소자 대상 설문지
(가정폭력 피해여성용- 쉼터입소자 대상 설문지)
1. 귀하는 현재 입소자입니까? 퇴소자 입니까?
① 현재 입소자 ② 퇴소자 (과거에 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음)
2. 귀하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또는 이용한 적이 있는)쉼터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① 관공서의 소개로(시청, 동사무소 등)
② 여성단체의 소개로(가정, 성폭력상담소 등)
③ 동료, 이웃의 소개로
④ 경찰서의 소개로
⑤ 신문, 라디오, TV등을 통해 ⑥ 기타( )
3.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이번이 처음 이용 ②과게에 이용한 경험이 있음( 회)
4. 쉼터에서 지낸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입소자인 경우 :
현재 퇴소자인 경우 :
5.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하시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경제적 문제 :
② 심리적 문제 :
③ 자녀교육 문제 :
④ 신체적인 문제 :
⑤ 기 타 :
6. 쉼터 입소전 주로 누구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배우자 ②시집식구(시부모, 시누이등)③친정식구
④자녀⑤ 기타(구체적으로)
7. 폭력을 당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 년 개월)
8. 폭력을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가지만 선택)
①본인문제(피해자문제) ② 친정과의 갈등 ③ 시집과의 갈등
④가해자의 성격 ⑤가해자의 음주문제 ⑥ 의처증 ⑦ 혼수문제
⑧경제문제 ⑨자녀문제 ⑩ 성(性) 문제 ⑪특별한 이유 없이 ⑫ 기타( )
9. 어떤 종류의 폭력을 당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 신체적인 폭력 (예 : 손, 발 , 도구로 맞는것, 감금 등)
② 언어, 정서적인 폭력(심한욕설, 무시, 무관심, 의처증)
③성적인 폭력(강제 성관계-강간, 강제 성접촉-성희롱 )
④방임(예 : 경제적 학대, 자녀양육, 외도 등)
⑤ 기타 폭력 ( )
10.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① 정신적 후유증 :
② 신체적 후유증 :
③ 경제적 후유증 :
④ 기타 :
11. 귀하는 쉼터에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
참고자료
논문자료: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쉼터서비스 실태 및 서비스 욕구분석 (탐라대학교 한경림)
다행히 이 여성은 입국 후 이틀 만에 클럽을 탈출하여 공장에 취업하여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 빈곤과 실업이 여성들을 이주노동의 길을 택하게 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와 빈곤의 세계화로 인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불균형은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을, 비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국경을 넘게 할 것이다.
Ⅶ 글을 마치며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국내 여성들의 가정폭력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같은 폭력 구조가 이주여성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술집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다만 ?? 여성들은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왔으며 여성폭력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우며 정보접근의 기회가 소외되고 있기에 심각성은 더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주여성은 다중적 차별의 위기에 놓인 여성들인 것이다.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 협약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한국은 이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한 특별이 한 일이 없다.
다만 최근에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성부가 여성1366을 통하여 영어와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피해 여성들을 위한 약간의 피난처를 마련한 것이 고작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성폭력도 그동안 외노협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비전문적이지만 신고를 받고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거칠게 노력해 온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근본적인 법제정을 통한 제도의 설치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경우, 즉 가해자인 남편이경찰이 나의 폭력 행위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가해자의 폭력의 정도가 약해졌다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한다면 이주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뒤떨어진 의식과 여성주의적 관점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맘 놓고 신고하고 보호 받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멀다.
이미 만들어진 모성보호관련 법률들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헌법은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보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허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채 그대로 그 피해를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과 흥행을 동격에 놓고 비자를 발급하는 저급하고도 유치한 발상의 E-6비자를 당장 폐지 시켜야 하며 노예 사냥하듯 여성들을 매매해 오는 성산업 및 유흥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여성부가 새해 밝힌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계획에서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소 그리고 긴급 전화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반드시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행 단체들 또한 지역사회 내 인권 침해를 당한 이주여성들이 언제든지 신고라도 할 수 있고 가해자로부터 피신 해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이는 문만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16개권에서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 1366의 영어,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정부와 언론기관 등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을 매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쾌락과 유흥을 부추기는 사회문화 풍토의 변화를 위한 시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대상화 시켜 아무렇게나 해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강력한 정신혁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성쉼터 입소자 대상 설문지
(가정폭력 피해여성용- 쉼터입소자 대상 설문지)
1. 귀하는 현재 입소자입니까? 퇴소자 입니까?
① 현재 입소자 ② 퇴소자 (과거에 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음)
2. 귀하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또는 이용한 적이 있는)쉼터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① 관공서의 소개로(시청, 동사무소 등)
② 여성단체의 소개로(가정, 성폭력상담소 등)
③ 동료, 이웃의 소개로
④ 경찰서의 소개로
⑤ 신문, 라디오, TV등을 통해 ⑥ 기타( )
3.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이번이 처음 이용 ②과게에 이용한 경험이 있음( 회)
4. 쉼터에서 지낸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입소자인 경우 :
현재 퇴소자인 경우 :
5.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하시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경제적 문제 :
② 심리적 문제 :
③ 자녀교육 문제 :
④ 신체적인 문제 :
⑤ 기 타 :
6. 쉼터 입소전 주로 누구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배우자 ②시집식구(시부모, 시누이등)③친정식구
④자녀⑤ 기타(구체적으로)
7. 폭력을 당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 년 개월)
8. 폭력을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가지만 선택)
①본인문제(피해자문제) ② 친정과의 갈등 ③ 시집과의 갈등
④가해자의 성격 ⑤가해자의 음주문제 ⑥ 의처증 ⑦ 혼수문제
⑧경제문제 ⑨자녀문제 ⑩ 성(性) 문제 ⑪특별한 이유 없이 ⑫ 기타( )
9. 어떤 종류의 폭력을 당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 신체적인 폭력 (예 : 손, 발 , 도구로 맞는것, 감금 등)
② 언어, 정서적인 폭력(심한욕설, 무시, 무관심, 의처증)
③성적인 폭력(강제 성관계-강간, 강제 성접촉-성희롱 )
④방임(예 : 경제적 학대, 자녀양육, 외도 등)
⑤ 기타 폭력 ( )
10.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① 정신적 후유증 :
② 신체적 후유증 :
③ 경제적 후유증 :
④ 기타 :
11. 귀하는 쉼터에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
참고자료
논문자료: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쉼터서비스 실태 및 서비스 욕구분석 (탐라대학교 한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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