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보통)중개계약 (Open listing)
2. 독점중개계약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3. 전속중개계약 (Exclusive agency listing)
4. 공동중개계약 (Multiple Listing)
5. 순가 중개계약 (Net listing)
6. 정률중개계약 (Fixed Rate Listing Contract)
7. 정가중개계약 (Fixed Price Listing Contract)
2. 독점중개계약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3. 전속중개계약 (Exclusive agency listing)
4. 공동중개계약 (Multiple Listing)
5. 순가 중개계약 (Net listing)
6. 정률중개계약 (Fixed Rate Listing Contract)
7. 정가중개계약 (Fixed Price Listing Contract)
본문내용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일정비율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규칙 제2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중개계약은 거래가액에 따른 정률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정가중개계약 (Fixed Price Listing Contract)
① 중개완성에 의한 거래계약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중개계약에서 정한 일정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거래가액이란 당초의 중개의뢰가액 또는 거래교섭과정에서 변경된 가액이 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일정비율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 당시 정가로 정한 중개수수료액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한도액까지만 받아야 할 것이다.
7. 정가중개계약 (Fixed Price Listing Contract)
① 중개완성에 의한 거래계약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중개계약에서 정한 일정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거래가액이란 당초의 중개의뢰가액 또는 거래교섭과정에서 변경된 가액이 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일정비율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 당시 정가로 정한 중개수수료액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한도액까지만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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