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방정부는 캐나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려는 16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박물관 자료전시실 등의 연구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일을 통해 직업 경험을 쌓고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캐나다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각도로 검증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4) 사회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학비가 없어 미대를 포기했던 한 여성이 액서서리 노점으로 5년간 번 1000만원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세계적인 패션학교인 세인트 마틴의 보석디자인과에 도전할 거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대입검정고시를 보는 동안에도 학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기에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노동의 가치는 소중한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돼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사회 자체가 10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고발 센터를 적극 운영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같은 관련법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 법안 모르는 경우가 53.56%,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71.85%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안을 알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관련조항도 미비한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법’이 서둘러 실시되어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확신시켜야 한다.
맺는말
21세기는 다양한 사회 현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청소년들의 유연한 움직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저출산의 부작용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더 이상 일하는 청소년들을 막고서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회를 보더라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체험하며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한다. 과정이 충실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처럼 학생들의 과정에 좀더 깊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된다면 청소년이 바로 국가경쟁력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구체화하여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축적된 경험으로 진로를 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그들을 독려한다면 우리 사회는 커다란 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보석은 갈고 닦아야 빛을 발한다. 빛을 내기 위한 보호장치는 기성세대들의 몫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각만이 스스로 인권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끝)
4) 사회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학비가 없어 미대를 포기했던 한 여성이 액서서리 노점으로 5년간 번 1000만원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세계적인 패션학교인 세인트 마틴의 보석디자인과에 도전할 거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대입검정고시를 보는 동안에도 학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기에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노동의 가치는 소중한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돼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사회 자체가 10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고발 센터를 적극 운영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같은 관련법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 법안 모르는 경우가 53.56%,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71.85%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안을 알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관련조항도 미비한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법’이 서둘러 실시되어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확신시켜야 한다.
맺는말
21세기는 다양한 사회 현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청소년들의 유연한 움직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저출산의 부작용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더 이상 일하는 청소년들을 막고서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회를 보더라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체험하며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한다. 과정이 충실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처럼 학생들의 과정에 좀더 깊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된다면 청소년이 바로 국가경쟁력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구체화하여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축적된 경험으로 진로를 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그들을 독려한다면 우리 사회는 커다란 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보석은 갈고 닦아야 빛을 발한다. 빛을 내기 위한 보호장치는 기성세대들의 몫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각만이 스스로 인권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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