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고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④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우선변제권의 인정
①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차인이 배당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인이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으로서 그 날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취급하며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도 가능)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①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③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고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④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우선변제권의 인정
①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차인이 배당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인이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으로서 그 날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취급하며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도 가능)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①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③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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