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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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다면 양질의 보육환경 구성이라는 원래의 연수목적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신규인가, 경력자인가에 따라서만 차이를 둘 뿐 직위 또는 직급에 따라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급이나 직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육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들과는 달리 학력, 경력, 전공 등에 있어서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따른 심각성은 매우크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경과 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위 자격 취득 연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시설에서 3년만 근무한다면 자격 연수를 받지 않아도 보육교사 1급이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30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의 예를 들어보면 유아교육과(4년 또는 2년)를 졸업하고 유치원에서 3년이상 근무한 후 1개월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아야만 1급 정교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원감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일정 연수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자격 연수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근무조건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보수조건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25명 중에서 9시간 근무 28%, 10시간 근무 44%, 11시간 근무 8%, 12시간 근무 20%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2시간이다. 결국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8시간보다 2시간 이상을 더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12시간 보육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겠지만 보육교사들의 10시간 이상의 무리한 노동은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계획 및 평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 현황을 설문결과를 통해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보육교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생활지도원과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으로써 유치원 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1991년부터 근속 호봉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호봉 승급이 이루어 졌고1992년에는 가계보조비(본봉의 10%),보육교사수당(2만원),복지수당(2만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1993년에 는 장기 근속수당을 도입하는 꾸준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10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4년제 대학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자(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1급)로 신규 채용되었을 때, 월평균 급여액(상여금 포함)은 50만원으로 동일 학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월평균 급여액(상여금 포함)77만원에 비해 매월 약 27만원의 차이가 난다.
셋째, 보육교사 1급의 월 평균 급여액은 보육교사 2급의 급여액과 같다. 영유아 보육 법상에는 보육교사 1급과 2급간에 3년의 경력차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보육시설 경력이 없는(아직까지도 유치원 경력은 인정받지 못함) 보육교사 1급과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곧바로 보육시설에 취업한 보육교사 2급간에 월급여액이 같다.
넷째, 보육교사가 근무경력(유치원뿐 아니라 타 보육시설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육정책상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한 경우만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그에 대한 호봉 승급이 이루어질 뿐 타 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경력(동일 보육시설 근무 경력만 인정)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치원 경력이 7년이고 보육시설(동일 보육시설)경력이 3년된 보육교사와 유치원 경력 1년에 보육시설 경력이 3년된 교사가 똑같이 4호봉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보육교사의 보수조건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아니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보육시설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육교사의 급여 체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져라 할 것이다.
III. 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집단(반)편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에는 3세 미만의 영아반과 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한 영아반 대 유아반의 비율을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본 조사 결과, 90%의 보육시설이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두 반의 비율이 동일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1% 보육시설이 유아반 3∼6개반에 영아반 1개반을 두고 있다. 연령층을 분석해 보면 4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동일 연령으로 집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두 연령층을 혼합하여 한 집단을 구성한 경우는 4∼5세, 5∼6세로 구분지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영아반은 3세 이내의 연령을 모두 혼합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단, 영아반이 2개반 이상일 때는 15개월∼24개월, 25개월∼3세로 연령을 구분하여 학급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젖먹이를 대상으로 한 보육집단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영유아의 비율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영아반의 경우 1:7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교사 1인이 5명에서 10명까지 다양하게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이상의 유아반의 경우, 1:15내지 1:2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1:25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보육시설도 25%나 되었다. 특히 나이가 많은 5,6세 집단에 있어서는 1:40인 보육시설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치원 2급 정교사가 학급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93년 11월 15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0∼2세미만 영아의 경우 1:5, 2∼3세미만 영아의 경우 1:7, 3세이상 유아의 경우 1:20)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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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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