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볼 때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생명권의 제한도 가능하다고 인정된다.
3.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 가운데 어떤 입장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사형제도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하여 규정하는 가운데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헌법 스스로도 사형제도의 인정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헌법재판소의 본안전판단
본 사안에서 상고중인 갑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과 법원에 의한 기각이라는 기본적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그 밖에 변호사강제주의, 청구기간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명시한 언급은 없으나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의 제기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갑이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
본 사안의 중심문제인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좌우된다.
앞 서 검토한 바에 따라 상대설의 입장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사형제도 자체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에 대한 본안심리에서 형법 제250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Ⅵ.결론
이 사례에서 갑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혹은 범죄에 비하여 형벌이 과중하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형법 제250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설의 입장에서는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상대설의 입장에서는 생명권에 대한 제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안의 경우 갑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의 제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는 갑의 위헌소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설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행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본안심리에서 형법 제250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3.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 가운데 어떤 입장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사형제도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하여 규정하는 가운데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헌법 스스로도 사형제도의 인정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헌법재판소의 본안전판단
본 사안에서 상고중인 갑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과 법원에 의한 기각이라는 기본적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그 밖에 변호사강제주의, 청구기간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명시한 언급은 없으나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의 제기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갑이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
본 사안의 중심문제인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좌우된다.
앞 서 검토한 바에 따라 상대설의 입장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사형제도 자체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에 대한 본안심리에서 형법 제250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Ⅵ.결론
이 사례에서 갑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혹은 범죄에 비하여 형벌이 과중하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형법 제250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설의 입장에서는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상대설의 입장에서는 생명권에 대한 제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안의 경우 갑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의 제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는 갑의 위헌소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설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행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본안심리에서 형법 제250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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