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이 확인되는 경우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 우에는 필요경비로 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득법§97③)
(5)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월과세 적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배제(소득법
§101②) 규정 보완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의 취 득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현행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득법§97④)
(6) 분납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 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득법§112)
(7)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 공장이전대상 지역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으로 규정('09.1월중)할 예정하기 위해 종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소득세)에 대해 법인은 2년 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하고 개인은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하도록 하였으 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85의8)
(8) 농어촌특별세 폐지 2010년부터 폐지하도록 하는 농특세 폐지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농특
세는 감면세액의 20%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조정
관련 조문
세율
비 고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40%
80%
‘09년까지 50%
‘09년까지 10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조특법§97의2)
80%
‘09년까지 100%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9의3)
80%
‘09년까지 100%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50% 세액감면 또는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일몰을 연장하였다.(조특법§33)
시행일
개정내용
08.7.24
① 1주택자가 지방미분양 주택('08.6.11~‘09.6.30취득분)을 취득한 경우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년 → 2년
② 지방미분양 주택('08.6.11~‘09.6.30취득분)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요건완화 :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년이상 → 149㎡이하, 5년이상
08.10.7
① 고가주택의 기준 상향조정 : 6억원 → 9억원
②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③ 지방 광역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④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08.11.28
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년 → 2년②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년 → 2년
※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
③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 적용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 적용]
08.12중
시행예정
①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배제
②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배제
③ 실수요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하는 실수요 목적에 취학 및 질병의 요양을 추가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기준(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신설
④ 도시지역안 8년 자경농지의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개선 :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적용
09.1.1
시행예정
① 지방미분양 주택('08.11.3~'10.12.31까지 취득분) 양도시 특례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적용
②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조정 및 세율인하 : 6%~33%(‘09)6%~35%
③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감면한도 확대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④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연 8%, 10년이상 보유시 80%까지
⑤ 고향주택 취득 후 '09.1.1~'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⑥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09.1.1~'10.12.31)으로 양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완화 :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유기간 2년미만은 40%, 50%), 3주택 이상자는 45%(보유기간 1년미만은 50%)
⑦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 : 현지인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자는 50%, 현지인으로 양도일부터 20년 이상 거주자는 30%
⑧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 20%, 채권보상은 25%(만기보유 조건은 30%)
(5)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월과세 적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배제(소득법
§101②) 규정 보완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의 취 득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현행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득법§97④)
(6) 분납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 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득법§112)
(7)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 공장이전대상 지역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으로 규정('09.1월중)할 예정하기 위해 종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소득세)에 대해 법인은 2년 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하고 개인은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하도록 하였으 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85의8)
(8) 농어촌특별세 폐지 2010년부터 폐지하도록 하는 농특세 폐지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농특
세는 감면세액의 20%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조정
관련 조문
세율
비 고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40%
80%
‘09년까지 50%
‘09년까지 10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조특법§97의2)
80%
‘09년까지 100%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9의3)
80%
‘09년까지 100%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50% 세액감면 또는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일몰을 연장하였다.(조특법§33)
시행일
개정내용
08.7.24
① 1주택자가 지방미분양 주택('08.6.11~‘09.6.30취득분)을 취득한 경우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년 → 2년
② 지방미분양 주택('08.6.11~‘09.6.30취득분)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요건완화 :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년이상 → 149㎡이하, 5년이상
08.10.7
① 고가주택의 기준 상향조정 : 6억원 → 9억원
②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③ 지방 광역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④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08.11.28
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년 → 2년②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년 → 2년
※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
③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 적용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 적용]
08.12중
시행예정
①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배제
②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배제
③ 실수요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하는 실수요 목적에 취학 및 질병의 요양을 추가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기준(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신설
④ 도시지역안 8년 자경농지의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개선 :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적용
09.1.1
시행예정
① 지방미분양 주택('08.11.3~'10.12.31까지 취득분) 양도시 특례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적용
②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조정 및 세율인하 : 6%~33%(‘09)6%~35%
③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감면한도 확대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④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연 8%, 10년이상 보유시 80%까지
⑤ 고향주택 취득 후 '09.1.1~'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⑥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09.1.1~'10.12.31)으로 양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완화 :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유기간 2년미만은 40%, 50%), 3주택 이상자는 45%(보유기간 1년미만은 50%)
⑦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 : 현지인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자는 50%, 현지인으로 양도일부터 20년 이상 거주자는 30%
⑧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 20%, 채권보상은 25%(만기보유 조건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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