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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서주시대 초기에 주왕의 제후에 대한 통제력이 강력했을 때는 주왕실의 의지대로 제후를 이봉하거나 영지를 회수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된다. 이러한 서주 초기의 봉건제는 주왕실을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를 국가의 통치구조로 재편하면서 토지와 인민을 일괄되게 지배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더욱이 주왕조의 세력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복·복속된 영역에 대하여 기존의 세력과 연합하여 군사식민지로서 확보하려는 의지도 반영하고 있었다. 더욱이 봉건제도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교통로의 요충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토지의 규격화 서주시대 후기 특히 이왕 이후시대가 되면 청동기의 출토가 거의 위수유역에 한정된다. 이것은 서주왕조의 동방에 대한 진출이 정지되어던 것을 의미하지만 이와 더불어 명문에 나타나는 토지의 사여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의후시궤처럼 일정한 영역을 사여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몇 개의 지역에서 1전(田)·2전이라고 하듯이 소규모로 세분되어 서로 떨어져 있는 영토를 사여하게 된다. 이것은 당시 경지에 대부분 표준적인 면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것이 정전법에서 제시된 내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규격화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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