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 법연구의 학문체계를 실증법학이라고 한다.
I. 논의의 의의:
- 법의 이념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법현실과는 다른 있어야 할 법의 모습을 의미한다. 요컨대 법의 이념에 대한 질문은 법은 무엇을 존재하는가를 물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므로 법의 이념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법의 현실과 규범적인 이념간의 괴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의 개념의 논의와도 관련성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 법개념은 법개념안에 법이념과의 합치를 요구한다. 따라서 경험적인 차원과 규범적인 차원의 결합
2 논의의 개념적인 틀
- 라드브루흐의 세 가지 이념: 정의, 법적안정성, 합목적성
-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방법이원론과 가치상대주의
- 정의: 형식적인 원칙(“같은 것은 같게”)
합목적성: 정의의 실질적 내용
III. 개별적인 법이념 1: 정의
1. 문제사례 1: 평등으로서의 정의(헌법재판소 2002. 9. 19. 200헌바84 전원재판부)
1) 사건의 개요: 약사들의 약국경영
2) 심판의 대상
- 약사법 제 16조 제1항의 위반여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3) 판시내용: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전원재판부(약사법 제 16조 제1한 등 위헌소원):
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침해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방법의 적절성 및 합리성: 약사법이 약국개설의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입법부의 입법형성권
- 입법취지: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이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나) 평등권 침해 여부
- 평등의 원칙의 개념 및 심사기준
헌법 제 11조 1항: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금지
-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된 심사척도:, 전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하는 반면, 완화된 심사척도는 자의 심사, 즉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
다)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 및 다른 직종과의 비교: 차별대우
- 완화된 심사기준인 합리성의 심사에 의해 살펴 보더라도, 약사로 구성된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인 약사를 차별취급하는 것에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약사와 다른 전문직과의 사실상의 차이도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입법의 목적은 의약품을 다루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사이외의 사람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약을 취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자격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 및 그 구성원인 약사들의 헙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점에서는 3명의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지만, 그 중 위의 판결을 내린 재판관 한 대현, 김 영일, 김 효종, 주 선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리고 재판관 권성, 송인준은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차이점은 결국 다음에 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만 약사법의 해당규정의 위헌을 인정하는 데 반해, 단순위헌은 일반인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의 위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약이 경우에는 약사를 고용해서 의약품을 취급하게 만들면 되기
I. 논의의 의의:
- 법의 이념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법현실과는 다른 있어야 할 법의 모습을 의미한다. 요컨대 법의 이념에 대한 질문은 법은 무엇을 존재하는가를 물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므로 법의 이념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법의 현실과 규범적인 이념간의 괴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의 개념의 논의와도 관련성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 법개념은 법개념안에 법이념과의 합치를 요구한다. 따라서 경험적인 차원과 규범적인 차원의 결합
2 논의의 개념적인 틀
- 라드브루흐의 세 가지 이념: 정의, 법적안정성, 합목적성
-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방법이원론과 가치상대주의
- 정의: 형식적인 원칙(“같은 것은 같게”)
합목적성: 정의의 실질적 내용
III. 개별적인 법이념 1: 정의
1. 문제사례 1: 평등으로서의 정의(헌법재판소 2002. 9. 19. 200헌바84 전원재판부)
1) 사건의 개요: 약사들의 약국경영
2) 심판의 대상
- 약사법 제 16조 제1항의 위반여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3) 판시내용: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전원재판부(약사법 제 16조 제1한 등 위헌소원):
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침해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방법의 적절성 및 합리성: 약사법이 약국개설의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입법부의 입법형성권
- 입법취지: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이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나) 평등권 침해 여부
- 평등의 원칙의 개념 및 심사기준
헌법 제 11조 1항: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금지
-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된 심사척도:, 전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하는 반면, 완화된 심사척도는 자의 심사, 즉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
다)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 및 다른 직종과의 비교: 차별대우
- 완화된 심사기준인 합리성의 심사에 의해 살펴 보더라도, 약사로 구성된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인 약사를 차별취급하는 것에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약사와 다른 전문직과의 사실상의 차이도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입법의 목적은 의약품을 다루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사이외의 사람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약을 취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자격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 및 그 구성원인 약사들의 헙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점에서는 3명의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지만, 그 중 위의 판결을 내린 재판관 한 대현, 김 영일, 김 효종, 주 선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리고 재판관 권성, 송인준은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차이점은 결국 다음에 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만 약사법의 해당규정의 위헌을 인정하는 데 반해, 단순위헌은 일반인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의 위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약이 경우에는 약사를 고용해서 의약품을 취급하게 만들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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