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 [사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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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이념 [사범/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의 이념

I. 법이념의 개념적인 틀

II. 개별적인 법이념: 정의

III. 개별적인 법이념: 합목적성
IV. 개별적인 법이념: 법적 안정성

법의 이념의 분석

I. 머리말
II. 정의
III. 합목적성
IV. 법적 안정성

본문내용

정성, 정의, 합목적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의 독자적인 법철학적인 입장, 즉 정의를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합목적성에 의해 충족시키려는 견해에로 소급되기 때문에 법이념을 반드시 라드브루흐와 같이 이렇듯 세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II. 개별적인 법이념: 정의
1. 문제사례 1: 평등으로서의 정의(헌법재판소 2002. 9. 19. 2000헌바84 전원재판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 주주들 중 일부 및 이사들이 약사들인 주식회사로써 1995.12경부터 서울 강동구와 제주시 삼도2동 소재에 길동보룡약국을 경영해 왔는데,이 약국은 청구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약국개설등기를 하였지만, 세무 및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0.5.12. 경 법인명의로 약국을 경영하는 것은 약사법 제 16조 1항과 동법 제 35조 제 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당 제약회사 및 약국도매상들에게 이러한 법인명의의 약국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의약품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처분을 하였고, 이 경고처분을 받은 위 제약회사들이 청구인에게 의약품공급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경영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경고처분의 취소 및 약사법 제 16조 및 제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시내용:
(2) 평등권 침해 여부
- 평등의 원칙의 개념 및 심사기준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된다.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이란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된 심사척도의 두 가지 척도를 구별하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척도를 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후자의 척도를 제시한다. 이 경우 엄격한 심사를 하다는 것은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하는 반면, 완화된 심사척도는 자의 심사, 즉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이 법률에 의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관련기본권에 개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여부가 헌법의 정당성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과의 비교: 약사법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제조업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약사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면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실제로 그 업무를 관리할 약사를 두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의 직종들은 법인을 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의약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ㅇ서 약사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사로 구성된 법인이나 그 구성원인 약사는 그 업무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 다른 직종과의 비교: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건축사법 등은 모두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인은 법인의 설립을 원하는 경우 비록 재단법인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와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 평등권 침해에 관한 완화된 심사기준인 합리성의 심사에 의해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사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법인을 구성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약사로 구성된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인 약사를 차별취급하는 것에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약사와 다른 전문직과의 사실상의 차이도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입법의 목적은 의약품을 다루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사이외의 사람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약을 취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자격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변호사등 다른 전문직종 및 위약제조업자 등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들과 구성된 법인과는 달리 그 직업인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약사들에 대해서는 법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 및 그 구성원인 약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점에서는 3명의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지만, 그 중 위의 판결을 내린 재판관 한 대현, 김 영일, 김 효종, 주 선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리고 재판관 권성, 송인준은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차이점은 결국 다음에 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만 약사법의 해당규정의 위헌을 인정하는 데 반해, 단순위헌은 일반인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의 위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약이 경우에는 약사를 고용해서 의약품을 취급하게 만들면 되기

키워드

,   이념
  • 가격3,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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