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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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o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8) 임원의 해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9) 법인의 사무집행
o 법인의 행위는 법률과 정관에 정한 것 외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o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
o 특정의 이사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o 이사회는 법인의 의결기구이고 이사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10) 법인의 감사
감사는 이사와 친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감사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이며 그 뜻을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감사의 직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상의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을 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과 같을 직무를 행한다.
마. 사회복지법인의 소멸
1)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사회복지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정하거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법인의 합병
가) 합병의 신청
합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합병의 절차
법인합병신청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합병에 의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해야 한다.
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3.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호·치료·자립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수용·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등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o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운영주체 설립주체
공 립
사 립
공 영
공립공영
사립공영
민 영
공립민영
사립민영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가) 공립공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국립재활원
나) 공립민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그 운영을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시설. 부랑인시설(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종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다) 사립공영시설 : 민간이 설립해서 그 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헌납한 시설
라) 사립민영시설 : 민간법인이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시설. 우리나라 대부분 시설
2) 시설이용 방법에 의한 분류
가) 생활시설 : 요보호대상자를 수용하여 24시간 보호하는 시설. 통상적인 시설
나) 이용시설 : 재가 또는 생활시설의 보호대상자를 통원케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통상적으로 이용시설을 기관이라 부른다.
3) 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른 분류
가) 무료시설 :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실비시설 : 실비의 요금을 징수하는 시설. 실비란 시설이용자에게 직접 투여된 보호비만 포함될 뿐 기타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료와 구분. 비용의 수납규정을 실비
다) 유료시설 : 일상생활의 최소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배용을 이용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시설. 보호비는 물론 시설의 유지를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기타의 모든 비용이 포함.
라) 영리시설 :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부대 이익도 부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이동센터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 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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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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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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