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정책의 개념
2. 토지문제와 정책목표의 변화
3. 토지정책의 공익과 사익
Ⅲ. 결론
Ⅱ. 본론
1. 토지정책의 개념
2. 토지문제와 정책목표의 변화
3. 토지정책의 공익과 사익
Ⅲ. 결론
본문내용
, 이 규제는 역시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라는 이념 하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국민이 고루 국토의 이용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내용의 토지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여야 할 천부(天賦)의 국가적사회적 기반이다. 그러나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공의 재산인 토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토지법제 하에서 토지는 개인의 사용수익처분이 허락되는 사유 재산권의 객체이고, 헌법에 의해 재산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는 사회적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개인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토지는 공익과 사익의 양면성으로 말미암아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내재하고 있다. 비록 토지가 사회적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공익의 이름으로 개인적 재산을 무제한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침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익과 사익의 조정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느 만큼 사적 이익을 침해하여야 그러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고 볼 수 있다.
토지정책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양면성에 대하여 토지법제상 충돌내용의 분석과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을 통하여 토지법제의 조정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방대한 토지법제 중에서 과연 어떠한 토지법제가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여부의 판단을 객관화하기 위해 조정기준을 상세화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체계화된 조정기준과 판단기준은 사전적으로 법령에 대한 위헌성을 탐지하여 토지법제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입법방향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토지법제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Ⅲ. 결론
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여야 할 천부(天賦)의 국가적사회적 기반이다. 그러나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공의 재산인 토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토지법제 하에서 토지는 개인의 사용수익처분이 허락되는 사유 재산권의 객체이고, 헌법에 의해 재산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는 사회적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개인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토지는 공익과 사익의 양면성으로 말미암아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내재하고 있다. 비록 토지가 사회적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공익의 이름으로 개인적 재산을 무제한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침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익과 사익의 조정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느 만큼 사적 이익을 침해하여야 그러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고 볼 수 있다.
토지정책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양면성에 대하여 토지법제상 충돌내용의 분석과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준을 통하여 토지법제의 조정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방대한 토지법제 중에서 과연 어떠한 토지법제가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여부의 판단을 객관화하기 위해 조정기준을 상세화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체계화된 조정기준과 판단기준은 사전적으로 법령에 대한 위헌성을 탐지하여 토지법제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입법방향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토지법제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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