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99년 1월 1일 ∼ 99년 12월 31일에 가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득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 기간 안에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매입, 1세대 1주택자가 되었다면 3년 보유 요건을 만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일컫는다. 한편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종전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상속·이농·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단 농어촌주택이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에 소재해 있어야 하고, 농어촌주택이 위치한 곳이 연고가 있어야 한다.
◈상속주택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받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 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 단 근무상의 형편의 경우 직장 이전 후에 집을 양도해야 하고, 직장 거리가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해야 가능.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 도시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 사업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팔 때.
▷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잔금 청산일)로부터 2년 내에 팔 때. 단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종전 주택·새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
▷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단 양도일 현재 2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함.
▷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고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단 양도일 현재 2주택의 보유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일컫는다. 한편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종전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상속·이농·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단 농어촌주택이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에 소재해 있어야 하고, 농어촌주택이 위치한 곳이 연고가 있어야 한다.
◈상속주택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받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 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 단 근무상의 형편의 경우 직장 이전 후에 집을 양도해야 하고, 직장 거리가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해야 가능.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 도시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 사업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팔 때.
▷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잔금 청산일)로부터 2년 내에 팔 때. 단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종전 주택·새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
▷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단 양도일 현재 2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함.
▷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고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단 양도일 현재 2주택의 보유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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