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폭행죄
2. 행위-폭행
3. 폭행의 수단, 방법
4. 위법성
5.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 범죄)
6. 주관적 구성요건
2. 행위-폭행
3. 폭행의 수단, 방법
4. 위법성
5.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 범죄)
6. 주관적 구성요건
본문내용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및 폭행의 상대방에게 폭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1) 폭행치사상죄
제262조 폭행(제260조) 또는 특수폭행(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존속상해죄,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폭행치사죄 인정
-어린애를 업은 가정주부를 넘어뜨려 어린애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화장실 문을 지키고 당구큐대로 문을 쳐 부수자 창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사한 경우(->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이 생겼으나, 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로 인해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자 그 충격으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사망한 경우
3) 폭행치사죄 부정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뺨을 한 번 살짝 때리거나 어깨를 잡고 7m 정도 걸어가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데 특이체질 때문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를 떠밀어 주저앉게 하였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
4) 상습폭행죄
제264조 상습적으로 폭행죄(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 또는 특수폭행죄(제261조)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폭행치사상죄
제262조 폭행(제260조) 또는 특수폭행(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존속상해죄,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폭행치사죄 인정
-어린애를 업은 가정주부를 넘어뜨려 어린애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화장실 문을 지키고 당구큐대로 문을 쳐 부수자 창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사한 경우(->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이 생겼으나, 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로 인해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자 그 충격으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사망한 경우
3) 폭행치사죄 부정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뺨을 한 번 살짝 때리거나 어깨를 잡고 7m 정도 걸어가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데 특이체질 때문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를 떠밀어 주저앉게 하였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
4) 상습폭행죄
제264조 상습적으로 폭행죄(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 또는 특수폭행죄(제261조)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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