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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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토관리체계 개선
1) 계획체계의 일원화
2)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2) 개편내용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밀도
3) 토지이용계획간 연계성 강화
2. 개발행위 절차와 기준의 개선

1)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2) 연접개발 기준 구체화
3) 비도시지역에서의 아파트단지 시행절차 및 개발기준
4) 공장설립 절차와 기준

본문내용

내에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 결정하고 위원회 심의시 기간을 연장하며, 이의신청제를 운영
○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에 따른 부담 경감조치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허가, 도로공사시행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18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환경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조례로 정함), 일정규모 이하 농어촌정비사업 등 이미 유사한 심의를 받거나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위원회심의 면제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는 개발허가를 면제
2) 연접개발 기준 구체화
○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모두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만 허가하고 그 규모이상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시행
○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소규모로 구분하여 신청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여 신청하는 포도송이 개발로 난개발 발생
○ 연접개발 여부를 시장군수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어 민원발생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연접개발기준 구체화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8m 이상의 도로하천고원 등 지 형지물에 의하여 분되되고,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간선도로일반국도지방도에 직접연결되면 연접한 개발로 보지 않음
다만,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동기준의 적용완화 가능
3) 비도시지역에서의 아파트단지 시행절차 및 개발기준
○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부지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확보 기준(세대수가 700세대에 불과하여 학교설치 곤란)으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40%
○ 계획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을 30만㎡ 이상으로 확보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세대수가 2500세대에 달하여 학교공원 등이 충분히 설치됨)하고 용적률건폐율은 각각 150%60%까지 가능
4) 공장설립 절차와 기준
○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3만㎡이하의 비공해 공장은 모두 허용하고 3만㎡ 이상이면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장설립 가능하였음
○ 개편 내용
3만㎡ 이하인 경우: 계획관리지역안이어야 하고 비공해공장이어야 하며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시장군수가 공장지대(1만5천㎡ 이상이어야 함)로 고시한 지역에서만 설립하여야 함
3만㎡ 초과하는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경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따라 설립(공해공장도 가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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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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