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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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에게 특례입학을 허가하는 것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정적인 의미의 차별과 구별해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기회의 예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여성할당제 등
5. 권력(power)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력은 현금이나 증서처럼 쓰일 수 없지만 현물이나 기회보다는 휠씬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킨다면 권력이라는 급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다. 왜나햐면 어떠한 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을 수급자로 채우지 않는 한 다른 집단들의 의견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수급자에게 부여된 권력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팁! 팁~ 팁~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
현금 급여의 장점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존엄성 유지, 선택의 자유ㆍ소비자 주권, 프로그램의 운영비용 적음
현물 급여의 장점
목표효율성이 높음, 정치적으로 선호됨, 물품평등주의
긍정적 차별(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 긍정적 조치, 차별철폐 조치(조항), 우대조치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04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고수의
Advice
재원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재원 중에서 일반조세와 사회보혐료를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에 쓰는 재원의 규모로는 사회보험료가 더 많지만, 수직적 소득재분배나 평등의 달성이라는 가치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세를 쓰는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모든 정책들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얼마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정책의 내용, 즉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급여할 것이냐는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들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축소의 논의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이다. 최근 서구복지국가들이 경제성장의 둔화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이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에서 재원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원을 말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를 말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길버트와 스펙트의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는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공공부문 재원
공공부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일반예산, 목적세인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지출(조세비용) 들을 들 수 있다.
② 민간부문 재원
민간부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원에는 사용자의 부담(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경우), 자발적인 기여, 기업의 복지부문, 비공식부문(가족, 친척, 이웃) 등이 있다.
③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재원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공공재원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재원으로는 조세(일반조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비용이 있다.
⑴ 일반조세
① 일반조세
ㆍ일반조세는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 들이는 조세로 이 중 일부를 사회복지 부문에 사용한다.
ㆍ세금은 과세 주체별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회보장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등 주민복리에 사용한다. 국세는 대체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다만 국가의 재원은 세금뿐만 아니라 국공채, 차관, 관세, 벌금 등으로 구성된다.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법인세 등은 그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거두어서 전반적인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ㆍ세금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로 나누는데 일반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해당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처럼 주로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② 목적세
ㆍ목적세는 일반조세와 달리 지출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다.
ㆍ일반조세는 정책에 따라 어디에 쓰일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안정성을 목적으로 목적세를 만들기도 한다.
ㆍ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교육세가 대표적인 목적세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세를 걷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도 특별할 목적을 위해서 사용자나 피고용자들로부터 장제로 걷어 들인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면 목적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조세의 누진성
ㆍ일반적으로 어떤 조세가 누진적이라 함은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부담률(예를 들면,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저이 누진적인 조세가 개인소득세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ㆍ반면에 역진적(regressive) 조세는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소비에 부과하는 조세들이다. 이러한 조세들은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도일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부담률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그것에 비하여 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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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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