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동성애자의 개념 및 정의
Ⅱ. 동성애의 원인
Ⅲ. 동성애 역사
Ⅳ. 동성 결혼
Ⅴ. 우리나라 동성결혼
Ⅵ. 동성결혼의 정책적 대안
Ⅶ. 동성결혼에 대한 나의 의견 및 결론
참고문헌
Ⅱ. 동성애의 원인
Ⅲ. 동성애 역사
Ⅳ. 동성 결혼
Ⅴ. 우리나라 동성결혼
Ⅵ. 동성결혼의 정책적 대안
Ⅶ. 동성결혼에 대한 나의 의견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므로 헌법의 해석원리에 맞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부부라는 표현 때문에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812조에 의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데, 호적법이 정한 혼인신고 조항 상으로만 볼 때는 ‘당사자’란 표현만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동성애자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동성애 관계는 민법 제103조에 명시된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동성끼리 공동생활을 꾸리기로 약속한 것을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사실혼 관계와 유사한 법적 보호를 동성애 관계에 하더라도 민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이 외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인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는 조항 역시 문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성애자 커플은 아무리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가족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제779조가 호주만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며 혼인에 의한 배우자만을 인정하는 점 등은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현재 779조를 삭제한 민법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3) 입양법 - 양친이 될 자격
민법 제866조에 의하면 성년자이면 누구나 양친이 될 자격이 있다. 또한 민법 874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아 배우자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부양할 능력을 갖춘 동성애자가 입양하는 것은 법률적 조항만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2조 3호에 ‘혼인중일 것’이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동성혼이 인정된다면 입양도 가능해지겠지만 만약 이성혼과 유사한 권리를 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해결책을 쓰게 된다면 입양의 허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3.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론
(1) 합헌 주장
첫째, 사회적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것으론 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가족과 관계의 질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중의 하나가 동성 결혼 합법화이다. 둘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보편성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어차피 모든 남녀도 오로지 생식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는데 유독 동성애자에게만 생식을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의 중요성도 결코 가과할 수 없다. 넷째,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으며 양육 환경에서 동성커플 부모와 이성커플 부모 간에 차이가 없음이 밝혀져 있다. 다섯째, 동성애를 비정상, 범죄 또는 정신적심리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편견이다. 오히려 동성 결혼 합법화를 통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편견과 무지, 차별 등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위헌 주장
첫째, 결혼은 전통적으로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신의 뜻에 따라 가족을 이루는 신성한 제도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이런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둘째, 동성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특별법을 만들면 법의 보편성에 어긋난다. 셋째, 남녀의 결합만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므로 동성결혼 허용은 결혼과 생식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넷째,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입양, 인공수정, 친족관계까지 인정해야 하므로 안 되며, 동성애자에게 양육되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 된다. 다섯째, 동성애자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국가는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비합리적일만큼의 차별을 당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려를 해야지 비정상적인 삶을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
(3) 찬반 쟁점 비교 분석
서양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동양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동성간 결혼을 반대하는 가장 흔한 이유로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종교적 가치관이 사회적 제도나 법의 형평성 여부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가령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기독교외의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차별과 억압 이상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동성애가 비도덕적이고 동성애자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므로 이들의 권리문제를 소수집단의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법적 장치를 통해 법적 장치를 통해 법적 권리나 지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가 이미 편견에 기초한 차별적 행위이므로 당장은 이러한 입장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오랫동안 결혼은 정의상 남녀의 결합이었으므로 이제 와 바꿀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성간 결합과 동등한 동성간 결합의 예가 존재해 왔다. 또한, 남녀의 결합만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혼을 동성애자에게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빈약한 논리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식은 결혼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남녀가 생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정부가 생식능력을 기혼자가 될 자격으로 삼아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성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동성애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
결혼을 동성 커플에게까지 확대하면 결혼의 의미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도 높지만 이 역시 한낱 기우일 뿐이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합법화 운동이 일어났을
또한, 민법 제812조에 의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데, 호적법이 정한 혼인신고 조항 상으로만 볼 때는 ‘당사자’란 표현만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동성애자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동성애 관계는 민법 제103조에 명시된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동성끼리 공동생활을 꾸리기로 약속한 것을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사실혼 관계와 유사한 법적 보호를 동성애 관계에 하더라도 민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이 외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인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는 조항 역시 문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성애자 커플은 아무리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가족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제779조가 호주만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며 혼인에 의한 배우자만을 인정하는 점 등은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현재 779조를 삭제한 민법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3) 입양법 - 양친이 될 자격
민법 제866조에 의하면 성년자이면 누구나 양친이 될 자격이 있다. 또한 민법 874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아 배우자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부양할 능력을 갖춘 동성애자가 입양하는 것은 법률적 조항만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2조 3호에 ‘혼인중일 것’이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동성혼이 인정된다면 입양도 가능해지겠지만 만약 이성혼과 유사한 권리를 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해결책을 쓰게 된다면 입양의 허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3.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론
(1) 합헌 주장
첫째, 사회적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것으론 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가족과 관계의 질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중의 하나가 동성 결혼 합법화이다. 둘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보편성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어차피 모든 남녀도 오로지 생식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는데 유독 동성애자에게만 생식을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의 중요성도 결코 가과할 수 없다. 넷째,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으며 양육 환경에서 동성커플 부모와 이성커플 부모 간에 차이가 없음이 밝혀져 있다. 다섯째, 동성애를 비정상, 범죄 또는 정신적심리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편견이다. 오히려 동성 결혼 합법화를 통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편견과 무지, 차별 등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위헌 주장
첫째, 결혼은 전통적으로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신의 뜻에 따라 가족을 이루는 신성한 제도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이런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둘째, 동성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특별법을 만들면 법의 보편성에 어긋난다. 셋째, 남녀의 결합만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므로 동성결혼 허용은 결혼과 생식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넷째,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입양, 인공수정, 친족관계까지 인정해야 하므로 안 되며, 동성애자에게 양육되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 된다. 다섯째, 동성애자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국가는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비합리적일만큼의 차별을 당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려를 해야지 비정상적인 삶을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
(3) 찬반 쟁점 비교 분석
서양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동양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동성간 결혼을 반대하는 가장 흔한 이유로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종교적 가치관이 사회적 제도나 법의 형평성 여부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가령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기독교외의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차별과 억압 이상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동성애가 비도덕적이고 동성애자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므로 이들의 권리문제를 소수집단의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법적 장치를 통해 법적 장치를 통해 법적 권리나 지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가 이미 편견에 기초한 차별적 행위이므로 당장은 이러한 입장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오랫동안 결혼은 정의상 남녀의 결합이었으므로 이제 와 바꿀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성간 결합과 동등한 동성간 결합의 예가 존재해 왔다. 또한, 남녀의 결합만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혼을 동성애자에게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빈약한 논리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식은 결혼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남녀가 생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정부가 생식능력을 기혼자가 될 자격으로 삼아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성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동성애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
결혼을 동성 커플에게까지 확대하면 결혼의 의미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도 높지만 이 역시 한낱 기우일 뿐이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합법화 운동이 일어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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