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3.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공공부조)
4.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5. 공공부조법 및 4대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령별 급여의 종류를 비교
참고문헌
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3.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공공부조)
4.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5. 공공부조법 및 4대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령별 급여의 종류를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2차(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차(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공단에 보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휴가급여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보냄.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참고문헌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 전주: 신아출판사.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2차(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차(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공단에 보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휴가급여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보냄.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참고문헌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 전주: 신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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