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의 핵심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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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법론의 핵심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연법론
2.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
3.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
4.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5. 자연법 이론
6. 결어

본문내용

관은 최선의 해석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전체 법체계를 감안해야 하며, 또 그 법체계에서 나오는 여러 도덕적 원리와 요청들을 비교형량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법발견을 통하여 전체법질서를 새롭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론에서 볼 때, 하트가 말하는 법관의 자유재량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합성에 맞게 도덕적 원리를 구현하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상호존중과 배려"의 궁극적 원리에 잘 부합하는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실정법체계를 넘어서는 저 영원한 도덕적 가치에 기속되며, 그것을 법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워킨의 이론은 비록 고전적 자연법론과 같이 어떤 형이상학적 전제에서 연역적인 방법을 통하여 법을 해명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법의 원천과 법관의 지위 등에 관한 그의 입장을 볼 때, 자연법론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자연법은 기존에 주어져 있는 완성된 가치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법질서를 거듭나게 하는 반성적 요청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법은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해석적 실천을 요구하는 규제적 원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드워킨의 이론은 세속화된 실증주의 시대에 자연법론이 어떻게 존속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합성으로서의 법과 그를 위한 법관의 최선의 해석적 실천에 대한 드워킨의 견해는 법체계의 동적 과정의 진실을 훌륭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동적(動的) 흐름으로 지속하지만 동시에 정적(靜的)인 형태로 자신을 구현합니다. 법질서의 지속성과 계속적인 발전적 해석이 바로 법의 동적 흐름을 밝혀 주는 것이라면, 개별적인 규범화와 질서화는 법의 정적 형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워킨은 물론 양자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지나치게 전자에 쏠려 있는 듯 합니다. 이는 곧 자연법과 실정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점이기도 합니다. 법의 본체를 이념과 요청으로서 보는 자연법론은 법의 현상적 모습 즉 그 실정화에 대하여 해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워킨도 그점에서 미흡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법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드워킨은 법의 본체적 모습을 강조하여 법관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합성으로서의 법을 말함으로써 법관에게 기존의 축적된 법체계 전체를 감안하고, 그 지속성 하에 주어진 사안에서 새롭게 도덕적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게 하는 동적인 관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드워킨 자신도 말하듯이 여기서 법관은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헤라큘레스적인 법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이념형입니다. 드워킨 자신도 그것을 현실 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는 분명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과부하상태를 초래합니다. 루만 식으로 말하자면 복잡성이 감축되기보다 오히려 엄청나게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 결어
법철학의 역사는 흔히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법률실증주의를 비롯하여 법실증주의의 이론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자연법론을 공부하였습니다. 자연법론의 특성은 법실증주의와 비교하여 볼 때 잘 드러납니다. 자연법론은 법실증주의가 법을 실증될 수 있는 것, 그리하여 공식적인 법규범체계나 아니면 일반 사회현실에서 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법은 인간의 제한된 경험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높은 존재이며, 물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실증주의가 법의 실증성을 강조하는 데에 대하여 자연법론은 법의 이념성을 강조합니다. 법실증주의가 법을 현실의 인간 혹은 인간집단의 산물로 보는 데에 반하여 자연법론은 법을 초월적인 혹은 선험적인 존재로 파악합니다. 법률실증주의가 법의 명령성을 강조하고, 사회학적 혹은 현실주의적 법이론들이 법의 사실성을 강조한데 반하여, 자연법론은 법의 평가성을 강조합니다. 명령은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실적 규칙도 정당한 척도가 아닌 이상 구속력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실증주의가 법의 권위는 인간 자체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또 사회학적 혹은 현실주의적 법이론들이 법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자연법론은 법의 권위를 개별적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의 본성 혹은 초월자에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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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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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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