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부동산조세정책의 변천과정
2. 주택소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조세정책 제정
3. 1세대1주택에 대한 조세정책
4. 주택시장과 조세정책의 향후방안
2. 주택소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조세정책 제정
3. 1세대1주택에 대한 조세정책
4. 주택시장과 조세정책의 향후방안
본문내용
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등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차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안내해 주는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를 도입 예정이라고 한다.
넷째, 국세와 지방세 통합 및 교환·폐지방안은 파격적으로 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목적세와 동일 세원 중복과세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첫 열매가 될 세목별 정책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 인하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소득세를 비롯해 계류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매년 4%씩 늘려 최종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씩 15년간 최대 45% 공제율이었다.
2) 국민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 예정이며 종부세의 세 부담 혜택 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특히 '장기보유자, 소득 없는 고령은퇴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할 것이다.
3) 상속세인데 상속세는 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도산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다양한 세금이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세금은 투명하고 공평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걷는 것 보보다 자발적으로 낸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도를 잘 활용하기위해 가능한 정부에서는 쉽게 인가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켜 이웃을 돕고 어려운 학생이 공부할 있도록 대학의 기여금 입학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기부자의 손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넷째, 국세와 지방세 통합 및 교환·폐지방안은 파격적으로 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목적세와 동일 세원 중복과세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첫 열매가 될 세목별 정책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 인하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소득세를 비롯해 계류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매년 4%씩 늘려 최종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씩 15년간 최대 45% 공제율이었다.
2) 국민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 예정이며 종부세의 세 부담 혜택 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특히 '장기보유자, 소득 없는 고령은퇴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할 것이다.
3) 상속세인데 상속세는 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도산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다양한 세금이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세금은 투명하고 공평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걷는 것 보보다 자발적으로 낸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도를 잘 활용하기위해 가능한 정부에서는 쉽게 인가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켜 이웃을 돕고 어려운 학생이 공부할 있도록 대학의 기여금 입학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기부자의 손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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