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구체적 행위와 징후
4. 노인학대의 실태
5. 노인학대의 원인
1) 노인관련 요인
2)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 요인
3) 가정환경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6. 노인학대의 대책 및 해결방안
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2)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법
3)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Ⅲ. 외국의 노인학대방안 비교
1. 일본의 노인학대
1) 대처 조직 및 기구
2)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미국의 노인학대
1)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2) 대처조직 및 기구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Ⅳ.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구체적 행위와 징후
4. 노인학대의 실태
5. 노인학대의 원인
1) 노인관련 요인
2)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 요인
3) 가정환경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6. 노인학대의 대책 및 해결방안
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2)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법
3)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Ⅲ. 외국의 노인학대방안 비교
1. 일본의 노인학대
1) 대처 조직 및 기구
2)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미국의 노인학대
1)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2) 대처조직 및 기구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체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연구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성인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조사하며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장기보호 옴부즈먼 프로그램 책임 하에 진행된다.
미국 성인보호 프로그램은 주정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 과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성인보호서비스는 사례접수 후 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노인보호에 요구되는 개입정도를 결정한다. 일다 사례가 확인되면 사정이 진행된다. 기준화된 문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정작업은 다양하나 업무용 표준화되니 지침서는 관련 기관과 의료센테에서 활용되며 환자 차트의 재검토, 의료전문가의 의견, 환자와의 면담, 환자력 등으로 구성된다. 학대의 특수한 징후나 증상의 확인, 기능적 사정의 틀, 면접주제와 질문조항, 사회복지 개입계획과 목표를 발전시키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개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각 사례는 차별화되고 개별화 된다. 만일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아동보호서비스직원과 달리 성인보호서비스직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동학대 분야와 같이 노인학대를 처리할 수 있는 분리된 법정체계는 부재하며 만일 노인이 직원의 개입을 거절하면 노인의 결정이 인정된다.
성인보호 서비스 : 정신건강사정서비스/상담/법적 지원(노인복지법은 60세 이상 노인엑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원조서비스(가사원조, 가정의료서비스등)/가정폭력프로그램(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 사법권은 학대피해자의 동조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해자프로그램/비자발적 서비스(노인이 자신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혹은 후견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절차를 진행)/게이트키퍼 프로그램(방임노인을 대상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노인의 독립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가 목적이다)/자기 방임 방지 프로그램 등.
Ⅳ. 결론
전체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도 증가하여, 신체적인 의존의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관련 서비스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가족화 및 전통적으로 가족내 부양기능을 담당해왔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대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인구의 급증, 의존적인 기간의 증대 등은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효'의 개념이 약화되고 노인을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노인학대문제 자체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이 인지하고 노인학대를 저하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노인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정립되는데 필요한 두번째 단계인 정당화(legitimation)의 단계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관련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가 노인의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확대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존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립, 확충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성원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인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가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5)에 의하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60.6%가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였다'고 답하고 있어서 사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것은 상담전화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22.8%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상담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사로운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해온 전통,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주로 여성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자칫 소홀해 노인학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잇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시급하겠다. 또한 노인학대를 다룸에 있어서 노인 개개인이 선택의 권리,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 독립성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양철호. 노인학대 바로알기
한국노인학대연구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2006. 5. 9.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성인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조사하며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장기보호 옴부즈먼 프로그램 책임 하에 진행된다.
미국 성인보호 프로그램은 주정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 과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성인보호서비스는 사례접수 후 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노인보호에 요구되는 개입정도를 결정한다. 일다 사례가 확인되면 사정이 진행된다. 기준화된 문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정작업은 다양하나 업무용 표준화되니 지침서는 관련 기관과 의료센테에서 활용되며 환자 차트의 재검토, 의료전문가의 의견, 환자와의 면담, 환자력 등으로 구성된다. 학대의 특수한 징후나 증상의 확인, 기능적 사정의 틀, 면접주제와 질문조항, 사회복지 개입계획과 목표를 발전시키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개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각 사례는 차별화되고 개별화 된다. 만일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아동보호서비스직원과 달리 성인보호서비스직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동학대 분야와 같이 노인학대를 처리할 수 있는 분리된 법정체계는 부재하며 만일 노인이 직원의 개입을 거절하면 노인의 결정이 인정된다.
성인보호 서비스 : 정신건강사정서비스/상담/법적 지원(노인복지법은 60세 이상 노인엑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원조서비스(가사원조, 가정의료서비스등)/가정폭력프로그램(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 사법권은 학대피해자의 동조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해자프로그램/비자발적 서비스(노인이 자신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혹은 후견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절차를 진행)/게이트키퍼 프로그램(방임노인을 대상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노인의 독립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가 목적이다)/자기 방임 방지 프로그램 등.
Ⅳ. 결론
전체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도 증가하여, 신체적인 의존의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관련 서비스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가족화 및 전통적으로 가족내 부양기능을 담당해왔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대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인구의 급증, 의존적인 기간의 증대 등은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효'의 개념이 약화되고 노인을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노인학대문제 자체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이 인지하고 노인학대를 저하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노인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정립되는데 필요한 두번째 단계인 정당화(legitimation)의 단계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관련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가 노인의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확대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존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립, 확충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성원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인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가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5)에 의하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60.6%가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였다'고 답하고 있어서 사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것은 상담전화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22.8%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상담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사로운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해온 전통,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주로 여성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자칫 소홀해 노인학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잇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시급하겠다. 또한 노인학대를 다룸에 있어서 노인 개개인이 선택의 권리,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 독립성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양철호. 노인학대 바로알기
한국노인학대연구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200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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