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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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설 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데 문제가 많다. 또한 시설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수용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④시설의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고 시설 종사자의 책임의식이 크게 결여된다. 그러나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3년마다 한번씩 시설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앞으로 효과성효율성책임성 향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이용시설(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재단법인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말한다. 운영조직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사회의 실정과 주민의 욕구 파악 및 평가
②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③지역사회통합과 발전의 매개 역할
④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⑤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매체
이용시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수용시설보다는 낫지만 역시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의 수가 부족하다.
②사회적 서비스의 학문적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이용시설간의 협의 조정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간 연계가 부족하여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
④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책임성 인식도 대단히 낮다.
⑤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제대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중복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4)개선방향(일률적으로 다루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것만 언급)
(1)기존 사회협의체의 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순수민간 협의체 결성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기존의 사회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것은 민간 사회복지 훈련 및 정책 연구 기관(기능①)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되어야 시설의 전문적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 시설이 개방적이 되어 지역사회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타기관과의 협조가 쉽고 수용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증가한다.
(3)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개선 - 전문적 수준 올리기
서비스의 질이 낮은 상황에서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다른 기관보다 잘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전문가에 의한 전문기관이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내 복지관들과의 협의조정 기능으로 서비스를 통합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클라이언트 및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연결시켜 인식하도록 한다.
6.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전문인력
1)의미
사회복지행정조직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을 말한다.
2)직업군
①사회복지(사업)대학원대학, 전문대학,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을 받아 사회복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
예)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요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의료사회복지사, 정신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②대학대학원전문대학 등에서 사회복지와는 다른 분야의 교육 받고 사회복지 행정기관이나 시설,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
예)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보조원 등
③각종 전문대학, 대학의 사회복지 교원 및 각종 연구원, 연구소의 사회복지 연구원
④자원봉사자
3)사회복지인력
(1)공공기관의 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지도원, 모자복지상담원, 보육지도원, 부녀상담원
(2)사적기관의 인력
①수용시설-시설장, 총무, 상담요원, 생활지도원, 직업보도요원, 보육사, 보조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각종 치료사, 경비원, 취사 및 세탁언, 운전기사 등
②사회복지관-관장, 부장, 과장(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및 서무, 경리, 노무, 기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③의료부문-종합병원의 사회복지사, 정신의료사회복지사 등
④기타-언급되지 않은 단체들의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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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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