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표적인 사업은 1985년부터 시행된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이다. 이 사업은 “선 가정, 후 시설보호”라는 방향하에 시도된 것으로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호대상자의 수는 소년소녀가장보호사업을 처음 실시한 1985년에는 4,900백 세대의 1만 1000여 명이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6,696세대에 1만 3778명, 그리고 1997년에는 9,544세대에 1만 6547명이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다.
정부는 소년소녀 가장 가구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하여 소년소녀가장의 연령이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 그의 가족을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족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불우아동사업에 포함시켜 결연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학용품비와 중고생의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한 세대는 자립생활관 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보호로는 모든 중학생과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과와 시·도의 사회과 또는 양정과, 시·군·구의 사회과를 거쳐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제공되며,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과가 주관하고 있다.
요컨대, 한 사회 내 아동복지사업이 온전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에게, 아동이 처한 사회·경제·가족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적절한 양육과 필요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실현 가능하며, 이것은 아동의 학대, 방임, 유기와 같은 비복지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아동이 적절히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보호, 교육과 같은 보편적 욕구와 동시에,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가족 기능의 약화, 사회 문제의 심화와 다원화에 의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대처해야 한다.
만일, 특정한 아동복지사업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제공되는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제공된다면 역진적인 제도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직접적 수혜계층의 욕구가 반영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아동복지사업제도가 현실화될 때 세대간, 계층간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시설 아동 중심의 잔여적 시책으로부터 적어도 외향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보편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모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아동복지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동복지법의 보편주의적 이상은 물론, 사회적인 복지욕구 수준과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괴리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복지사업의 전제조건인 아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교적인 관습과 기성 세대의 자기 갈등의 결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 가해지는 각종 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학대와 방임을 예방·방지할 ‘아동학대방지법’과 같은 법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절대 빈곤 시기에 버려진 아동을 국내에서 양육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상황 대처식으로 선택된 해외입양시책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국내입양촉진책은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아동의 유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확립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아동복지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사업의 경우 민간 부문, 특히 영세한 가정보육시설의 확대를 근간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보육사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으로써, 보육사업에 대한 계층간 접근성의 격차는 사업의 질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복지시책이 가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치중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 학교사회사업 등과 같은 예방적 사업의 확충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온 실정이다. 아동복지법의 보편주의와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주의가 아동복지 재원의 완전한 사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비용 부담도 가능하고 민간 자원을 비롯한 다른 재원을 동원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는 단지 비용 분담의 구조와 비율이 아니라, 아동 양육과 보호에 대한 부담을 가족과 시장기제에 전가시키는 아동복지제도의 운영과, 그 결과 나타나는 분배구조의 역진성이다.
아동복지에 있어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가능한 한 시장체계의 이윤추구원칙을 배제하여, 수혜자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사업이 보장되는 법적·사회적 개입과 책임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兒童福祉(張仁協, 1983)
≪참고문헌≫ 韓國兒童福祉硏究(金泳謨 外, 韓國福祉政策硏究所, 1983)
≪참고문헌≫ 靑少年白書(靑少年對策委員會, 1984)
≪참고문헌≫ 保健社會(保健社會部, 1980∼1988)
≪참고문헌≫ 아동복지학(주정일·이소희, 교문사, 1992)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아동-아동복지의 시각에서(김현용 외, 소화, 1997)
≪참고문헌≫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인경석, 나남, 1998)
≪참고문헌≫ 아동청소년복지론(표갑수, 나남, 2000)
≪참고문헌≫ 보건복지백서
≪참고문헌≫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각년도)
보호대상자의 수는 소년소녀가장보호사업을 처음 실시한 1985년에는 4,900백 세대의 1만 1000여 명이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6,696세대에 1만 3778명, 그리고 1997년에는 9,544세대에 1만 6547명이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다.
정부는 소년소녀 가장 가구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하여 소년소녀가장의 연령이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 그의 가족을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족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불우아동사업에 포함시켜 결연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학용품비와 중고생의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한 세대는 자립생활관 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보호로는 모든 중학생과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과와 시·도의 사회과 또는 양정과, 시·군·구의 사회과를 거쳐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제공되며,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과가 주관하고 있다.
요컨대, 한 사회 내 아동복지사업이 온전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에게, 아동이 처한 사회·경제·가족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적절한 양육과 필요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실현 가능하며, 이것은 아동의 학대, 방임, 유기와 같은 비복지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아동이 적절히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보호, 교육과 같은 보편적 욕구와 동시에,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가족 기능의 약화, 사회 문제의 심화와 다원화에 의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대처해야 한다.
만일, 특정한 아동복지사업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제공되는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제공된다면 역진적인 제도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직접적 수혜계층의 욕구가 반영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아동복지사업제도가 현실화될 때 세대간, 계층간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시설 아동 중심의 잔여적 시책으로부터 적어도 외향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보편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모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아동복지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동복지법의 보편주의적 이상은 물론, 사회적인 복지욕구 수준과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괴리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복지사업의 전제조건인 아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교적인 관습과 기성 세대의 자기 갈등의 결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 가해지는 각종 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학대와 방임을 예방·방지할 ‘아동학대방지법’과 같은 법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절대 빈곤 시기에 버려진 아동을 국내에서 양육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상황 대처식으로 선택된 해외입양시책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국내입양촉진책은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아동의 유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확립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아동복지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사업의 경우 민간 부문, 특히 영세한 가정보육시설의 확대를 근간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보육사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으로써, 보육사업에 대한 계층간 접근성의 격차는 사업의 질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복지시책이 가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치중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 학교사회사업 등과 같은 예방적 사업의 확충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온 실정이다. 아동복지법의 보편주의와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주의가 아동복지 재원의 완전한 사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비용 부담도 가능하고 민간 자원을 비롯한 다른 재원을 동원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는 단지 비용 분담의 구조와 비율이 아니라, 아동 양육과 보호에 대한 부담을 가족과 시장기제에 전가시키는 아동복지제도의 운영과, 그 결과 나타나는 분배구조의 역진성이다.
아동복지에 있어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가능한 한 시장체계의 이윤추구원칙을 배제하여, 수혜자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사업이 보장되는 법적·사회적 개입과 책임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兒童福祉(張仁協, 1983)
≪참고문헌≫ 韓國兒童福祉硏究(金泳謨 外, 韓國福祉政策硏究所, 1983)
≪참고문헌≫ 靑少年白書(靑少年對策委員會, 1984)
≪참고문헌≫ 保健社會(保健社會部, 1980∼1988)
≪참고문헌≫ 아동복지학(주정일·이소희, 교문사, 1992)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아동-아동복지의 시각에서(김현용 외, 소화, 1997)
≪참고문헌≫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인경석, 나남, 1998)
≪참고문헌≫ 아동청소년복지론(표갑수, 나남, 2000)
≪참고문헌≫ 보건복지백서
≪참고문헌≫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각년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