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Ⅱ. 미국의 위원회형
Ⅲ.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제2항 기관분리형
Ⅰ. 집행기관 직선형
Ⅱ. 집행기관 간선형
Ⅲ.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관리관형
Ⅳ.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Ⅰ. 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Ⅱ.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Ⅱ. 미국의 위원회형
Ⅲ.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제2항 기관분리형
Ⅰ. 집행기관 직선형
Ⅱ. 집행기관 간선형
Ⅲ.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관리관형
Ⅳ.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Ⅰ. 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Ⅱ.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
본문내용
하므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음
(2) 단점
1) 행정전문가의 리더쉽 부족으로 강력한 시정추진이 곤란함
2) 시장과 관리관간에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Ⅳ.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형태로 지방행정의 능률성만을 중시함
(1) 장점
1) 유능한 전문가가 임명될 시에는 행정의 질 및 능률향상이 가능함
2) 선거권자나 정당의 환심을 살 필요 없이 단체장이 행정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음
3)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원활하며 행정의 통일성일관성 확보가 용이함
(2) 단점
1) 기관의 자기선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될 수 있음
2) 지방행정이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기 쉬움
3)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있음
4)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 획일화의 문제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Ⅰ. 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의회-집행위원회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을 합의제로 하는 점에서 시장-의회형과 구별됨
지방의회가 의원중에서 집행위원회위원을 호선하므로 집행위원회는 그 의결기관인 의회를 모체로 하지만 의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회형이나 위원회형과 구별됨
1.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이들 국가에서는 지방의회가 선출한 5명 내지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소속하에 설치하여, 이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
시읍면의회와 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일한 대표기관으로서 같은 구조의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음
2.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의 시읍면에는 의회, 장 및 집행위원회의 3기관이 있는데 집행위원회의원은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출됨
집행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은 어떠한 행정사항에도 관여할 수 있으나 정책프로그램의 시행과 조정 및 모든 시의 행정은 집행위원회의 권한임
3.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이탈리아는 시읍면, 도, 권역자치단체의 3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권역자치단체와 시읍면에는 각각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집행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권한과 위임권한이 있음
4. 캐나다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캐나다는 의회 소속하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집행부서를 두고 있음
대도시권정부인 몬트리올 도시공동체의 정부조직도 8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와 13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Ⅱ.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
(1) 장점
1)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리형의 중간적 형태로서 운영을 잘하면 양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
2)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신중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음
3) 의회와 집행위원회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룩할 수 있음
(2) 단점
1) 합의제이므로 자칫 집행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2) 행정전문가에 의한 집행이 아니므로 소인행정의 폐해를 초래하기 쉬움
3) 자치단체의사의 결정집행이 지체되기 쉬움
(2) 단점
1) 행정전문가의 리더쉽 부족으로 강력한 시정추진이 곤란함
2) 시장과 관리관간에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Ⅳ.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형태로 지방행정의 능률성만을 중시함
(1) 장점
1) 유능한 전문가가 임명될 시에는 행정의 질 및 능률향상이 가능함
2) 선거권자나 정당의 환심을 살 필요 없이 단체장이 행정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음
3)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원활하며 행정의 통일성일관성 확보가 용이함
(2) 단점
1) 기관의 자기선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될 수 있음
2) 지방행정이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기 쉬움
3)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있음
4)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 획일화의 문제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Ⅰ. 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의회-집행위원회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을 합의제로 하는 점에서 시장-의회형과 구별됨
지방의회가 의원중에서 집행위원회위원을 호선하므로 집행위원회는 그 의결기관인 의회를 모체로 하지만 의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회형이나 위원회형과 구별됨
1.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이들 국가에서는 지방의회가 선출한 5명 내지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소속하에 설치하여, 이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
시읍면의회와 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일한 대표기관으로서 같은 구조의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음
2.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의 시읍면에는 의회, 장 및 집행위원회의 3기관이 있는데 집행위원회의원은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출됨
집행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은 어떠한 행정사항에도 관여할 수 있으나 정책프로그램의 시행과 조정 및 모든 시의 행정은 집행위원회의 권한임
3.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이탈리아는 시읍면, 도, 권역자치단체의 3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권역자치단체와 시읍면에는 각각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집행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권한과 위임권한이 있음
4. 캐나다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캐나다는 의회 소속하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집행부서를 두고 있음
대도시권정부인 몬트리올 도시공동체의 정부조직도 8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와 13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Ⅱ.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
(1) 장점
1)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리형의 중간적 형태로서 운영을 잘하면 양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
2)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신중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음
3) 의회와 집행위원회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룩할 수 있음
(2) 단점
1) 합의제이므로 자칫 집행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2) 행정전문가에 의한 집행이 아니므로 소인행정의 폐해를 초래하기 쉬움
3) 자치단체의사의 결정집행이 지체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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