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도록 하고
6.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7.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제도간의 연계성. 전문성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으로 하며
8. 사회보장전달체계를 지역적 균등분포, 원활한 업무조정, 국민의 이용상 용이성을 갖게 마련하도록하며
9. 사회보장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밀보장. 설명. 상담.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목적
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는 헌법상 규정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라는 생존권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기본법의 지위
사회보장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7.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제도간의 연계성. 전문성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으로 하며
8. 사회보장전달체계를 지역적 균등분포, 원활한 업무조정, 국민의 이용상 용이성을 갖게 마련하도록하며
9. 사회보장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밀보장. 설명. 상담.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목적
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는 헌법상 규정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라는 생존권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기본법의 지위
사회보장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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