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관리 이론
사례관리 개입 실천적용
사례관리 개입 실천적용
1) 의뢰(○○○ 시각 장애인 복지관)
2) 접수(’04. 8. 23)
(1) 가계도 및 생태도
(2) 가족력
(3) 주거상태
(4) 건강상태
(5) 경제적 상황
3) 사정('09. 8. 30)
◐ Ct문제 및 욕구 파악
◐ 사례회의 : 재가복지팀 사회복지사 이○○, 오○○, W'er 송○○
4) 목표설정
5) 개입기획(’09. 9. 5)
6) Ct와의 연결 (11회기 방문 일지수록)
’09. 9. 6(월)
’09. 9. 7(화)
’09. 9. 8(수)
’09. 9. 10(금)
’09. 9. 16(목)
(중략)
’09. 9. 24(목)
’09. 10. 4(월)
’09. 10. 15(금)
’09. 10. 25(월)
’09. 11. 19(금)
7) 평 가
사례관리 개입 실천적용
사례관리 개입 실천적용
1) 의뢰(○○○ 시각 장애인 복지관)
2) 접수(’04. 8. 23)
(1) 가계도 및 생태도
(2) 가족력
(3) 주거상태
(4) 건강상태
(5) 경제적 상황
3) 사정('09. 8. 30)
◐ Ct문제 및 욕구 파악
◐ 사례회의 : 재가복지팀 사회복지사 이○○, 오○○, W'er 송○○
4) 목표설정
5) 개입기획(’09. 9. 5)
6) Ct와의 연결 (11회기 방문 일지수록)
’09. 9. 6(월)
’09. 9. 7(화)
’09. 9. 8(수)
’09. 9. 10(금)
’09. 9. 16(목)
(중략)
’09. 9. 24(목)
’09. 10. 4(월)
’09. 10. 15(금)
’09. 10. 25(월)
’09. 11. 19(금)
7) 평 가
본문내용
문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오후에 실로암 복지관 이○○ 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Ct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지금의 생활보다 못한 생활을 할 것 같아 여기에 사시면서 서비스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목요일 12시 20분에 Ct를 방문하였다.
성남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Ct에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한곳에서 정착해서 사셔야지요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실로암 복지관 안○○ 사회복지사가 와서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던데 자기도 들어갈 수 있나 하고 물어보셨다. 보증금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300만원이 내가 어디 있냐고 하셨다. 그러면 이사 가시려고 해도 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복지관 서비스 받으시면서 차차 생각하기로 하였다. Ct가 재가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Ct와 동행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이용하시게 될 식당까지 안내하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그 후 동사무소 직원에게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했더니 2인 가족 기준이며 수급권자나 장애 등 생활이 어려운 분이 신청대상자라고 하였으며 1인도 신청가능하다고 하였다. Ct에게 전화해서 가능하다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몇 번을 고맙다고 하였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기로 약속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 Ct의 욕구변화 - 이사대신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
▶ Ct의 욕구특징 - 경제적인 욕구가 가장 강하면서 방법상의 변수를 찾아 최적의 방법을 찾는다.
▶ 기관외 자원연계에서의 문제점 - 기관외 지원의 소극적 태도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족
▶ W'er의 개입계획 -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시 보증금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비한 후원자 개발
◐ Ct와 W'er의 기대 불일치에서 기대일치로 전환 - 지금까지 닫혔던 Ct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
(중략)
’09. 9. 24(목)
Ct와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는데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다음에 동사무소에 들려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동사무소와 구청과는 달리 원칙상 신청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서 Ct가 매우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에 대해 잘 설명해 드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렸다.
’09. 10. 4(월)
오전에 전화 드리고 찾아뵈었다. Ct는 비교적 밝아 보였다. 요즘 무료 급식 이용하시냐고 물었더니 처음 간 이후로 가지 못했다고 하셨다. “이용하기 싫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안 갔다고 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밑반찬으로 돌려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부담스럽고 힘들게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한 판교에 호적에 입적된 여자 분이 한 분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면서 호적에 올린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판교 신도시 건설 문제로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주민 등록지를 옮기기 못해서 동거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소지를 옮길 계획이라고 하셨다.
▶ 서비스에 대한 이용에 불편을 느낌 - 밑반찬으로 권유했으나 거부
▶ W'er의 개입계획 - 기업체 후원인 연계위해 서신 발송(기업체 이웃사랑 동호회모임). 호적에 올리신 분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하기로 계획
’09. 10. 15(금)
오전에 방문하여 후원금 지급예정임을 말씀드리고 통장 사본을 복사하였다. Ct는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 월 3만원씩 후원예정이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림.
▶ 동호회에서 월3만원 복지관에 송금 - Ct에게 매월 10일 입금
’09. 10. 25(월)
전화상담
이미용 서비스 날짜가 내일이니까 이용하시라고 전함. 안부를 물었더니 별일 없으시다고 하심. 무료급식 서비스는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였음.
▶ 사회복지사 이○○에게 Ct의 이미용 서비스 전화 의뢰(화요일)
’09. 11. 19(금)
오전에 방문했는데 아침을 드시려고 찌개를 끓이고 계셨다. 방안에서 나던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아서 물었더니 방에 날씨가 추워서 난방을 했더니 냄새가 덜 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겨울에 난방비 걱정을 했다. 또 Ct와 대화도중 Ct는 시력이 완전히 나빠져서 보이지 않아서 고생하는 노인들 말을 듣고 겁도 나고 해서 진찰을 받아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실로암 복지관에서 알려준 곳으로 전화를 하여 필요한 것(사진과 진료의뢰서)과 절차를 알아본 후 Ct가 준비되면 함께 가기로 하였다.
▶ Ct의 욕구 - 주위사람들로부터 시력이 나빠져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과 검진을 희망함
▶ W'er의 개입계획 - 실로암 복지관 안○○ 사회복지사와 연락하여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봄. 전화번호와 위치, 진료시 지참해야 될 내용을 알아봄. 진료 의뢰서(안과)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함.
7) 평 가
본 사례의 Ct는 시각장애 5급을 가진 독거노인으로서 처음 방문 했을 때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도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차츰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Ct는 경제적인 면의 어려움과 시각장애인으로서 의식주문제, 의료적인 면에서 안과검진을 희망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어 은행 일을 볼 때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er는 사정을 통하여(재가대상자와 무료급식/밑반찬 사정) 재가대상자로 선정하여 무료급식을(매주 2회) 지원하고 있으며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하여 불편함을 덜어주었으며 혼자서 머리를 깎는다고 하여 이미용 서비스 이용을 권해서 Ct가 희망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사례관리 실천과정에서 Ct의 기관 외 자원연계에서 영구임대아파트 1인 입주불가라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기대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Ct에게 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며 후원자연결로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가장 불안해하고 욕구가 강한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목요일 12시 20분에 Ct를 방문하였다.
성남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Ct에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한곳에서 정착해서 사셔야지요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실로암 복지관 안○○ 사회복지사가 와서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던데 자기도 들어갈 수 있나 하고 물어보셨다. 보증금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300만원이 내가 어디 있냐고 하셨다. 그러면 이사 가시려고 해도 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복지관 서비스 받으시면서 차차 생각하기로 하였다. Ct가 재가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Ct와 동행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이용하시게 될 식당까지 안내하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그 후 동사무소 직원에게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했더니 2인 가족 기준이며 수급권자나 장애 등 생활이 어려운 분이 신청대상자라고 하였으며 1인도 신청가능하다고 하였다. Ct에게 전화해서 가능하다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몇 번을 고맙다고 하였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기로 약속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 Ct의 욕구변화 - 이사대신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
▶ Ct의 욕구특징 - 경제적인 욕구가 가장 강하면서 방법상의 변수를 찾아 최적의 방법을 찾는다.
▶ 기관외 자원연계에서의 문제점 - 기관외 지원의 소극적 태도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족
▶ W'er의 개입계획 -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시 보증금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비한 후원자 개발
◐ Ct와 W'er의 기대 불일치에서 기대일치로 전환 - 지금까지 닫혔던 Ct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
(중략)
’09. 9. 24(목)
Ct와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는데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다음에 동사무소에 들려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동사무소와 구청과는 달리 원칙상 신청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서 Ct가 매우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에 대해 잘 설명해 드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렸다.
’09. 10. 4(월)
오전에 전화 드리고 찾아뵈었다. Ct는 비교적 밝아 보였다. 요즘 무료 급식 이용하시냐고 물었더니 처음 간 이후로 가지 못했다고 하셨다. “이용하기 싫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안 갔다고 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밑반찬으로 돌려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부담스럽고 힘들게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한 판교에 호적에 입적된 여자 분이 한 분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면서 호적에 올린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판교 신도시 건설 문제로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주민 등록지를 옮기기 못해서 동거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소지를 옮길 계획이라고 하셨다.
▶ 서비스에 대한 이용에 불편을 느낌 - 밑반찬으로 권유했으나 거부
▶ W'er의 개입계획 - 기업체 후원인 연계위해 서신 발송(기업체 이웃사랑 동호회모임). 호적에 올리신 분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하기로 계획
’09. 10. 15(금)
오전에 방문하여 후원금 지급예정임을 말씀드리고 통장 사본을 복사하였다. Ct는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 월 3만원씩 후원예정이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림.
▶ 동호회에서 월3만원 복지관에 송금 - Ct에게 매월 10일 입금
’09. 10. 25(월)
전화상담
이미용 서비스 날짜가 내일이니까 이용하시라고 전함. 안부를 물었더니 별일 없으시다고 하심. 무료급식 서비스는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였음.
▶ 사회복지사 이○○에게 Ct의 이미용 서비스 전화 의뢰(화요일)
’09. 11. 19(금)
오전에 방문했는데 아침을 드시려고 찌개를 끓이고 계셨다. 방안에서 나던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아서 물었더니 방에 날씨가 추워서 난방을 했더니 냄새가 덜 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겨울에 난방비 걱정을 했다. 또 Ct와 대화도중 Ct는 시력이 완전히 나빠져서 보이지 않아서 고생하는 노인들 말을 듣고 겁도 나고 해서 진찰을 받아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실로암 복지관에서 알려준 곳으로 전화를 하여 필요한 것(사진과 진료의뢰서)과 절차를 알아본 후 Ct가 준비되면 함께 가기로 하였다.
▶ Ct의 욕구 - 주위사람들로부터 시력이 나빠져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과 검진을 희망함
▶ W'er의 개입계획 - 실로암 복지관 안○○ 사회복지사와 연락하여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봄. 전화번호와 위치, 진료시 지참해야 될 내용을 알아봄. 진료 의뢰서(안과)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함.
7) 평 가
본 사례의 Ct는 시각장애 5급을 가진 독거노인으로서 처음 방문 했을 때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도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차츰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Ct는 경제적인 면의 어려움과 시각장애인으로서 의식주문제, 의료적인 면에서 안과검진을 희망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어 은행 일을 볼 때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er는 사정을 통하여(재가대상자와 무료급식/밑반찬 사정) 재가대상자로 선정하여 무료급식을(매주 2회) 지원하고 있으며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하여 불편함을 덜어주었으며 혼자서 머리를 깎는다고 하여 이미용 서비스 이용을 권해서 Ct가 희망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사례관리 실천과정에서 Ct의 기관 외 자원연계에서 영구임대아파트 1인 입주불가라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기대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Ct에게 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며 후원자연결로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가장 불안해하고 욕구가 강한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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