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2.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의 내용
1.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2. 희망한국 21의 개편 안
Ⅲ.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개선방안
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2.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의 내용
1.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2. 희망한국 21의 개편 안
Ⅲ.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행정의 일선 단위의 지역화 수준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는가와 관련하여, 시군구를 중심으로 읍면동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사회복지사무소), 읍면동 복지센터를 강조하면서 시군구의 국의 정비확충을 시도하는 안(「희망한국 21」안)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大洞制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선별적 읍면동 복지센터 설치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은 인구, 면적, 자원분포 등의 편차가 매우 심하므로,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기관자원의 분포, 인구, 사회복지 수요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복지권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우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기초 설치 단위로 하여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인구, 접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읍면동을 관할하는 범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업무와 서비스 제공의 전문화를 기하는 한편 고용, 문화, 체육, 교육서비스와의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수요자인 주민중심의 서비스를 활성화 한다는 “희망한국21“의 전달체계 개편 방안에서 성공의 열쇠는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공공의 책임성 강화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를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와 행정지원 업무의 구분을 위한 조직 편성 및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복지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분담 체계가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센터’에서는 일반 행정직이 함께하는 구조로서, 특히 후자의 경우 복지센터에서의 행정직의 투입을 통하여 복지직의 전문 업무 담당 여지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몇 몇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6급 팀장으로의 승진 등이 전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전문성의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정부의 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개편방안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 간에(고용,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등)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이상을 실현은 한순간에 외부적인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다. 서비스 통합은 시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 진행해나가는 연속선상의 단계적 발전으로 보는 것이 근래의 학계의 통설이다. 그러한 단계적 모델은 의사소통(communication)-협조(cooperation)-조정(coordination)-공동작업(collaboration)-통합 (integration) 의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서비스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협의체 또는 주민생활 지원국이 서비스 통합을 위한 역동적 단계의 촉진을 얼마나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가 통합적 전달체계의 수립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다섯째,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간의 역할과 기능분담을 고려하여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분담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관의 네트워크조직내부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것이다. 이는 실제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분담 체계에 대한 문제로서, 대상별, 업무내용별 분담의 방식, 특히 시범사무소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초보장수급자의 선정조사와 사례관리 업무의 분리 혹은 통합의 대안,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대한 시군구 책임(개정 사회복지사업법 33조) 이행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역할 범위 설정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한 쟁점이다.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에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확대되면서 민간기관과의 비슷한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하거나,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등 역할 분담에서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보다 분명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낙후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역할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요구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낙후지역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은 공공부문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방식과 민간부문의 인프라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모델과 주민생활 지원국 모델은 양자 모두 지방의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또는 지역주민협의체)를 매개로 한 공사협력모델에 입각한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실험하는 장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공사의 보건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에 관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요구된다. 이런 변화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능력의 개발,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의 협동적인 가버넌스(governance)의 확립 등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복지협의체(또는 지역주민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정과 구성 내용에 있어서 민주성, 투명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참여복지기획단, 참여복지5개년계획, 2004.
보건복지부, 희망한국 21, 2005년 9월.
박경숙, “지방분권과 전달체계” 사회복지, 2005. 여름. 통권 165호, 39.
강혜규, “지방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10. 22.
이혜경,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강화방안, 최일섭외 4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2.
강혜규이현주김영종박경숙백종만심재호 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셋째, 서비스행정의 일선 단위의 지역화 수준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는가와 관련하여, 시군구를 중심으로 읍면동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사회복지사무소), 읍면동 복지센터를 강조하면서 시군구의 국의 정비확충을 시도하는 안(「희망한국 21」안)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大洞制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선별적 읍면동 복지센터 설치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은 인구, 면적, 자원분포 등의 편차가 매우 심하므로,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기관자원의 분포, 인구, 사회복지 수요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복지권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우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기초 설치 단위로 하여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인구, 접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읍면동을 관할하는 범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업무와 서비스 제공의 전문화를 기하는 한편 고용, 문화, 체육, 교육서비스와의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수요자인 주민중심의 서비스를 활성화 한다는 “희망한국21“의 전달체계 개편 방안에서 성공의 열쇠는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공공의 책임성 강화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를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와 행정지원 업무의 구분을 위한 조직 편성 및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복지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분담 체계가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센터’에서는 일반 행정직이 함께하는 구조로서, 특히 후자의 경우 복지센터에서의 행정직의 투입을 통하여 복지직의 전문 업무 담당 여지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몇 몇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6급 팀장으로의 승진 등이 전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전문성의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정부의 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개편방안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 간에(고용,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등)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이상을 실현은 한순간에 외부적인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다. 서비스 통합은 시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 진행해나가는 연속선상의 단계적 발전으로 보는 것이 근래의 학계의 통설이다. 그러한 단계적 모델은 의사소통(communication)-협조(cooperation)-조정(coordination)-공동작업(collaboration)-통합 (integration) 의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서비스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협의체 또는 주민생활 지원국이 서비스 통합을 위한 역동적 단계의 촉진을 얼마나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가 통합적 전달체계의 수립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다섯째,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간의 역할과 기능분담을 고려하여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분담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관의 네트워크조직내부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것이다. 이는 실제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분담 체계에 대한 문제로서, 대상별, 업무내용별 분담의 방식, 특히 시범사무소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초보장수급자의 선정조사와 사례관리 업무의 분리 혹은 통합의 대안,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대한 시군구 책임(개정 사회복지사업법 33조) 이행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역할 범위 설정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한 쟁점이다.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에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확대되면서 민간기관과의 비슷한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하거나,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등 역할 분담에서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보다 분명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낙후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역할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요구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낙후지역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은 공공부문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방식과 민간부문의 인프라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모델과 주민생활 지원국 모델은 양자 모두 지방의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또는 지역주민협의체)를 매개로 한 공사협력모델에 입각한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실험하는 장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공사의 보건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에 관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요구된다. 이런 변화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능력의 개발,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의 협동적인 가버넌스(governance)의 확립 등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복지협의체(또는 지역주민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정과 구성 내용에 있어서 민주성, 투명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참여복지기획단, 참여복지5개년계획, 2004.
보건복지부, 희망한국 21, 2005년 9월.
박경숙, “지방분권과 전달체계” 사회복지, 2005. 여름. 통권 165호, 39.
강혜규, “지방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10. 22.
이혜경,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강화방안, 최일섭외 4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2.
강혜규이현주김영종박경숙백종만심재호 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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