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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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면접교섭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면접교섭권


목 차
Ⅰ. 면접교섭권의 의의
Ⅱ. 면접교섭권의 법적성질
Ⅲ. 면접교섭권의 주체
1. 부모만이 주체라는 입장과 주체를 확장하려는 입장
2. 조부모 등의 주체성
3. 양육친의 주체성
Ⅳ.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및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1) 부모의 합의에 의한 결정
2)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가. 당사자에 의한 문제해결의 지원 ( 조정제도 )
나. 법원의 결정기준 ( 자녀의 복리 )
2.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의 빈도와 지속시간
2) 면접교섭의 장소
3)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문제
4) 면접교섭시 제3자의 참여가 금지되는 경우
5) 면접교섭시 양육자 또는 제 3자의 참여 및 감독
6) 편지, 전화 또는 선물을 통한 면접교섭 방법
7) 자녀의 신상에 대한 정보청구권
Ⅴ.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
1)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2) 면접교섭권자의 자녀 학대
3) 자녀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면접교섭자의 질병
5) 장기간의 관계 단절
6)기타 면접교섭의 배제가 가능한 경우
Ⅵ. 결 론

본문내용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신에 철저한 자율주의를 보장하여 소송전치주의에 의한 강제조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조부모 등의 주체성
예를 들어 조부모, 형제자매 등과 같이 미성년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외적인 상황은 이를 확대하는 경향에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많은 점에서 확장되어 있는데, 양자의 면접교섭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부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혈연관계는 없지만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계부 또는 계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인공 수정자에 대해 정자를 제공한 자는 어떠한지 등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곳에서는 정자제공자에 관하여 자의 출생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온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면접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자의 출생 시부터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 자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가, 자가 그를 부모로 인식하고 있는가 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볼 때 법이 그 인정범위 밖에 두고 있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그리고 혈연관계가 없는 계부나 계모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구 주체로 인정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다만 양부모의 경우에는 친부모에 준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친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양자제도의 원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3. 양육친의 주체성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면접교섭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경우는 자와의 면접교섭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을 하라는 내용의 청구일 것이다. 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타방의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를 위하여 타방 부모에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그러
나, 법적인 것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청구의 모습이 아닐 뿐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 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의 복리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면접교섭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양육 친이 청구주체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Ⅳ.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및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민법은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의 결정방식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행사방법과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에 관한 민법 제 837조의 2 규정은 이혼 후의 양육문제에 대해 정하고 있는 민법 제 837조의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민법 제 837조가 준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통해 이러한 규정미비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일단 부모의 혐의에 의해서 정해지며, 혐의가 되지 않거나 혐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 의한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교섭권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부모 자신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부모가 스스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 해 낸 경우에는 굳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이와 같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물론, 면접교섭권의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구체적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때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따라서 도식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며, 개개의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1) 부모의 합의에 의한 결정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는 면접교섭권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조건은 당사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로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혼 당시에 자신들의 문제에 매몰되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전문상담기관이 이혼을 하려는 부모들에게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성공한 반면, 상담기관에 의해 적극적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성취한 경우에는 합의에 이른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통한 조정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시 친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해 부모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앞으로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때 부모에게 외부의 전문상담기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잇다는 정보를 알리며, 권유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이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가증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가 잇는 부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시에 친권및 면접교섭권에 관해 합의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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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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