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직적 체계화
2. 수평적 체계화 ; 법적 성격에 따라 수평적으로 체계화
3. 내용적 체계화
참고문헌
2. 수평적 체계화 ; 법적 성격에 따라 수평적으로 체계화
3. 내용적 체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과적 법관계
- 사회복지법의 입법 목적상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질병, 사망, 폐질, 실업 등)가 법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에 주목
-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둘째, 법 적용의 방법론상 인과관계 요구: 광의의 인과적 법관계
- 제도 실행의 방법상 수급권자가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
- 사회보험법에서 기여금과 급여지급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
- 보험료 납부의 이행이라는 반대급부적 조건 전제
▶ 합목적적 법관계
*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나 기여금의 지불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를 제공하는 법관계
- 지급사유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수급권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음
- 개인의 생존권 보장, 사회적 욕구의 충족 등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입법에서 나타남
- 공공부조, 사회적 수당,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에서 보편적으로 설정되는 법관계
* 급여의 권리
- 인과적 법관계의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 인정
- 합목적적 법관계의 대상자들(빈민,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급여를 보충적으로 인식하여 권리성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3. 내용적 체계화
* 법이 법답게 존재하기 위해 법적 효력
* 법의 효력 :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합치될 때 가능
* 규범적 타당성
① 권리성 ②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③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④ 재정부담의 원칙
* 실효성 체계
① 조직 ② 인력 ③ 재정 조달 방법 ④ 권리구제 ⑤ 형벌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① 권리성
*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함.
*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권 또는 생존권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이기 때문에 권리성에 대한 직접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성을 인정
- 사회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책임을 선언하지만 책임의 경계가 불확실
-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또는 전국민의 책임을 규정
- 전국민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실제로 별 의미가 없음
②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이라고 규정되어도 실제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적용되는 인구층의 범위를 규정
- 실제 수급권자는 기본권 존중의 논리보다는 경제우위를 지향하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동기 작용
* 구 생활보호법은 노동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공공부조의 취지를 벗어난 것
③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 구성요건
-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고의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적용 제외
- 집합적 책임으로 보상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원리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복지조치: 직권조치로서 행정조직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공
- 직권주의와 같은 재량행위에 의존하는 사회복지법체계는 법의 지배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행정지배를 강화
* 급여의 종류와 수준
-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적절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규범적 타당성을 갖지 못함
④ 재정부담의 원칙
* 사회복지법에 충당되어야 하는 재정을 국가책임의 원칙하에 관철시킬 때 복지성을 갖게 됨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의 재정부담: 급여비용도 아닌 운영비와 관리비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회보험법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재정부담: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문제
-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2) 실효성 체계
① 조직
* 전달체계: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급자를 연결시킬 뿐 아니라 공급자들간의 관계도 정렬시키는 조직체계
* 사회보험 관장부서의 난립: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총무처, 여성부, 문화관광부
*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통해 급여 및 서비스 전달
* 사회복지법상 위원회: 대부분 유명무실
*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사유화의 관행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시설 대규모화 지향
② 인력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전문인력이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와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채용조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노동시간, 보수 등 노동조건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 필요
-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과 보호, 보상을 제공하는 규정 필요
③ 재정조달의 방법
* 사회보험: 규범적 타당성의 문제
* 각종 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 국민연금기금
- 절대액이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행정부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의 위험
-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법적 통제장치가 없음
④ 권리구제
*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행정적 구제절차 규정
* 사회복지법과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특별소송의 절차를 마련 하는 것을 고려
⑤ 형벌
* 형벌: 벌금, 징역, 금고, 사형 등의 사법적인 처벌
* 행정벌: 행정절차나 질서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것으로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 사회복지법상 형벌 규정이 보호해야 하는 최고의 법익은 대상자의 인권 및 수급권
* 현행 사회복지법들은 허위 또는 부정수혜자, 국가에 대해 민간기관이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형벌 규정
*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익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의무 불이행의 경우 규정 없음
*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벌 중심의 체계 확립 필요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 사회복지법의 입법 목적상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질병, 사망, 폐질, 실업 등)가 법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에 주목
-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둘째, 법 적용의 방법론상 인과관계 요구: 광의의 인과적 법관계
- 제도 실행의 방법상 수급권자가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
- 사회보험법에서 기여금과 급여지급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
- 보험료 납부의 이행이라는 반대급부적 조건 전제
▶ 합목적적 법관계
*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나 기여금의 지불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를 제공하는 법관계
- 지급사유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수급권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음
- 개인의 생존권 보장, 사회적 욕구의 충족 등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입법에서 나타남
- 공공부조, 사회적 수당,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에서 보편적으로 설정되는 법관계
* 급여의 권리
- 인과적 법관계의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 인정
- 합목적적 법관계의 대상자들(빈민,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급여를 보충적으로 인식하여 권리성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3. 내용적 체계화
* 법이 법답게 존재하기 위해 법적 효력
* 법의 효력 :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합치될 때 가능
* 규범적 타당성
① 권리성 ②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③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④ 재정부담의 원칙
* 실효성 체계
① 조직 ② 인력 ③ 재정 조달 방법 ④ 권리구제 ⑤ 형벌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① 권리성
*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함.
*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권 또는 생존권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이기 때문에 권리성에 대한 직접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성을 인정
- 사회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책임을 선언하지만 책임의 경계가 불확실
-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또는 전국민의 책임을 규정
- 전국민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실제로 별 의미가 없음
②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이라고 규정되어도 실제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적용되는 인구층의 범위를 규정
- 실제 수급권자는 기본권 존중의 논리보다는 경제우위를 지향하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동기 작용
* 구 생활보호법은 노동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공공부조의 취지를 벗어난 것
③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 구성요건
-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고의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적용 제외
- 집합적 책임으로 보상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원리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복지조치: 직권조치로서 행정조직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공
- 직권주의와 같은 재량행위에 의존하는 사회복지법체계는 법의 지배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행정지배를 강화
* 급여의 종류와 수준
-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적절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규범적 타당성을 갖지 못함
④ 재정부담의 원칙
* 사회복지법에 충당되어야 하는 재정을 국가책임의 원칙하에 관철시킬 때 복지성을 갖게 됨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의 재정부담: 급여비용도 아닌 운영비와 관리비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회보험법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재정부담: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문제
-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2) 실효성 체계
① 조직
* 전달체계: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급자를 연결시킬 뿐 아니라 공급자들간의 관계도 정렬시키는 조직체계
* 사회보험 관장부서의 난립: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총무처, 여성부, 문화관광부
*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통해 급여 및 서비스 전달
* 사회복지법상 위원회: 대부분 유명무실
*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사유화의 관행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시설 대규모화 지향
② 인력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전문인력이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와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채용조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노동시간, 보수 등 노동조건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 필요
-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과 보호, 보상을 제공하는 규정 필요
③ 재정조달의 방법
* 사회보험: 규범적 타당성의 문제
* 각종 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 국민연금기금
- 절대액이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행정부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의 위험
-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법적 통제장치가 없음
④ 권리구제
*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행정적 구제절차 규정
* 사회복지법과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특별소송의 절차를 마련 하는 것을 고려
⑤ 형벌
* 형벌: 벌금, 징역, 금고, 사형 등의 사법적인 처벌
* 행정벌: 행정절차나 질서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것으로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 사회복지법상 형벌 규정이 보호해야 하는 최고의 법익은 대상자의 인권 및 수급권
* 현행 사회복지법들은 허위 또는 부정수혜자, 국가에 대해 민간기관이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형벌 규정
*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익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의무 불이행의 경우 규정 없음
*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벌 중심의 체계 확립 필요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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