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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웨덴일본의 사회보장(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으려면 65세 이상으로서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등의 합산 대상기간이 모두 합쳐 25년이 넘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는 후생연금의 노령연금 급여액은 소득비례부분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소득비례부분은 평균표준보수월액과 피보험기간 월수에 따라 결정되며, 가급연금액은 2000년 현재 배우자와 자녀 1인당 231,400엔의 정액이다. 이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노령후생연금액=평균표준보수월액×(7.5/1000∼10/1000)×가입월수 + 가급연금액
이 밖에 후생연금 보험의 피보험기간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지급되는 장애후생연금과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만 지급되는, 기간이 한정된 연금의 성격을 갖고 노령기초연금 수급시까지 연결시켜주는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이 있다. 일본 후생성이 실시한『1998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산정된 기초연금 급여를 비롯한 공적연금, 기타 연금을 합친 금액은 평균 205만5천엔으로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6%이다.
④ 관리운영체계
일본의 연금보험은 후생성에서 주관하였으나 2001년부터 산재실업보험과 함께 후생노동성으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표 4-4〉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
구 분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정부관장부처
후생노동성
(연금국)
후생노동성
(보험국)
후생노동성
(근로기준국)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중앙관리기구
사회보험청
사회보험청
관리조직
사회보험사무소, 시구정촌
사회보험사무소, 조합사무소
도도부현-근로기준국,근로기준감독서
도도부현-고용보험과 , 공공직업안정소
관리인력
·중앙 -1,097명(96년) ·지방 -13,546명(97년)
해당자료없음
해당자료없음
·38,560∼48,200명 (90년)
후생노동성은 국민연금제도와 후생연금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중 연금국에서 후생노동성 소관의 연금제도 및 농업자연금기금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다.
중앙관리기구인 사회보험청은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선원보험, 정부관장 건강보험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회보험업무센터(사회보험 관련 각종기록 전산관리)와 사회보험사무소를 감독하고 있다. 또한 지방사회보험사무국(47개소)이 있어 사회보험사무소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며 사회보험사무소(313개소)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선원보험, 정부관장건강보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구정촌(약 3,300개)은 국민연금 자격관련 신고접수처리, 보험료 징수 및 급여청구서 접수 등 일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4-5> 일본 국민연금 관리운영 조직도
⑤ 기금운용
1999년까지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후생연금제도로 구분되며, 관리는 후생성이 하지만 연금적립기금은 자금운용부자금법에 근거하여 전액 대장성에서 예탁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3월 28일 연금개혁관련법 개정에 따라 후생성이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적립금 전액을 관장하고 있다. 후생대신은 제도설계, 재정 재계산, 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등을 관장하고,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운용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운용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기존의 연금복지사업단을 「연금자금운용기금」으로 대체하고 자가운용과 외부위탁투자를 관리하되, 대부분을 외부위탁투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후생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은 외부의 운용기관(신탁은행과 생명보험회사 등)에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액이 500억엔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후생성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금의 경우에는 직접운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1986∼1996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는 연평균 수익률이 5.05%이지만 후생연금의 5.48%보다는 0.43% pt 낮고 신탁은행·연금신탁회사의 수익률인 4.52%보다는 0.53% pt 높은 수익을 달성하였다. 2000년 3월 31일 현재 시가기준으로 후생연금의 전체 기금규모는 약 28조엔 정도이고 기본 포트폴리오에 채권비중은 감소시키고 국내와 해외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3.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상황
1994년과 최근 이루어진 1999년의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성장의 둔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및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일본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1994년 공적연금 개혁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인구 노령화의 압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첫째, 연금보험료를 2025년까지 3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조금씩 올리도록 되어 있다. 둘째, 5년마다 실시하는 소득연동시 연금급여는 총임금이 아닌 순임금(net wage)의 변동에 기초하여 산정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 노동자 세대에 대한 조세 및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세대의 보험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결국 이는 세대간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정액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의 60세에서 65세로 200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늦출 것이라고 한다. 1999년의 연금제도 개정안도 후생연금 급여율을 약 5% 정도 인하하고, 종전에는 연금급여액을 물가와 소득에 연동하도록 하였던 것을 물가에만 연동하도록 하는 등 급여액을 줄이고 소득비례 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주로 급여부분을 조절함으로써 공적연금 유지를 도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부담 비율을 현재의 1/3에서 2004년부터는 1/2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 THE END -
참고문헌
일본의 사회보장 히로이 요시노리 지음 ; 장인협 옮김 소화 2000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저 유풍 2001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인간과복지 1999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함세남, 이만식, 김근홍, 심창학 [외]공저 학지사 2001 자본주의 對 자본주의 : 연금 개혁의 비교 자본주의론 이병천...[등]지음 아연출 판부 2003
노령후생연금액=평균표준보수월액×(7.5/1000∼10/1000)×가입월수 + 가급연금액
이 밖에 후생연금 보험의 피보험기간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지급되는 장애후생연금과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만 지급되는, 기간이 한정된 연금의 성격을 갖고 노령기초연금 수급시까지 연결시켜주는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이 있다. 일본 후생성이 실시한『1998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산정된 기초연금 급여를 비롯한 공적연금, 기타 연금을 합친 금액은 평균 205만5천엔으로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6%이다.
④ 관리운영체계
일본의 연금보험은 후생성에서 주관하였으나 2001년부터 산재실업보험과 함께 후생노동성으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표 4-4〉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
구 분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정부관장부처
후생노동성
(연금국)
후생노동성
(보험국)
후생노동성
(근로기준국)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중앙관리기구
사회보험청
사회보험청
관리조직
사회보험사무소, 시구정촌
사회보험사무소, 조합사무소
도도부현-근로기준국,근로기준감독서
도도부현-고용보험과 , 공공직업안정소
관리인력
·중앙 -1,097명(96년) ·지방 -13,546명(97년)
해당자료없음
해당자료없음
·38,560∼48,200명 (90년)
후생노동성은 국민연금제도와 후생연금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중 연금국에서 후생노동성 소관의 연금제도 및 농업자연금기금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다.
중앙관리기구인 사회보험청은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선원보험, 정부관장 건강보험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회보험업무센터(사회보험 관련 각종기록 전산관리)와 사회보험사무소를 감독하고 있다. 또한 지방사회보험사무국(47개소)이 있어 사회보험사무소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며 사회보험사무소(313개소)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선원보험, 정부관장건강보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구정촌(약 3,300개)은 국민연금 자격관련 신고접수처리, 보험료 징수 및 급여청구서 접수 등 일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4-5> 일본 국민연금 관리운영 조직도
⑤ 기금운용
1999년까지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후생연금제도로 구분되며, 관리는 후생성이 하지만 연금적립기금은 자금운용부자금법에 근거하여 전액 대장성에서 예탁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3월 28일 연금개혁관련법 개정에 따라 후생성이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적립금 전액을 관장하고 있다. 후생대신은 제도설계, 재정 재계산, 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등을 관장하고,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운용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운용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기존의 연금복지사업단을 「연금자금운용기금」으로 대체하고 자가운용과 외부위탁투자를 관리하되, 대부분을 외부위탁투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후생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은 외부의 운용기관(신탁은행과 생명보험회사 등)에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액이 500억엔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후생성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금의 경우에는 직접운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1986∼1996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는 연평균 수익률이 5.05%이지만 후생연금의 5.48%보다는 0.43% pt 낮고 신탁은행·연금신탁회사의 수익률인 4.52%보다는 0.53% pt 높은 수익을 달성하였다. 2000년 3월 31일 현재 시가기준으로 후생연금의 전체 기금규모는 약 28조엔 정도이고 기본 포트폴리오에 채권비중은 감소시키고 국내와 해외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3.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상황
1994년과 최근 이루어진 1999년의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성장의 둔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및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일본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1994년 공적연금 개혁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인구 노령화의 압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첫째, 연금보험료를 2025년까지 3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조금씩 올리도록 되어 있다. 둘째, 5년마다 실시하는 소득연동시 연금급여는 총임금이 아닌 순임금(net wage)의 변동에 기초하여 산정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 노동자 세대에 대한 조세 및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세대의 보험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결국 이는 세대간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정액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의 60세에서 65세로 200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늦출 것이라고 한다. 1999년의 연금제도 개정안도 후생연금 급여율을 약 5% 정도 인하하고, 종전에는 연금급여액을 물가와 소득에 연동하도록 하였던 것을 물가에만 연동하도록 하는 등 급여액을 줄이고 소득비례 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주로 급여부분을 조절함으로써 공적연금 유지를 도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부담 비율을 현재의 1/3에서 2004년부터는 1/2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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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일본의 사회보장 히로이 요시노리 지음 ; 장인협 옮김 소화 2000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저 유풍 2001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인간과복지 1999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함세남, 이만식, 김근홍, 심창학 [외]공저 학지사 2001 자본주의 對 자본주의 : 연금 개혁의 비교 자본주의론 이병천...[등]지음 아연출 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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