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74조). 고용보험심사관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제75조).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내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제76조 제7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8조, 제89조).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노동부 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 참고문헌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8조, 제89조).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노동부 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 참고문헌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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