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열과 재산귀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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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문제접근의 기본적 자세
제2장 교회분열의 의미와 모습
Ⅰ. 교회분열의 의미
Ⅱ. 교회분열의 모습
1. 종전교회의 유지 여부에 의한 분류
2. 교단가입 여부에 의한 분류
3. 지교회보유재산의 교단소유여부에 의한 분류
제3장 교회재산의 소유형태와 분열시의 재산귀속
Ⅰ. 교계정체교회의 경우
1. 재단적구조의 교회
2. 사단적구조의 교회
Ⅱ. 회중정체교회 및 교단비가입교회(독립교회)의 경우
Ⅲ. 개척교회의 경우
제4장 결 론
Ⅰ. 논의의 요약
Ⅱ. 갈등(분열) 소지의 사전예방책

본문내용

통하여 우리나라 개신교 교파의 재산관계가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의 짐작과는 달리 의외로 個敎會 중심에서 敎團중심으로 이미 상당히 이행되었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교회와 거의 유사한 제도의 교회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교회재산분쟁 양상과 매우 흡사한 사건들을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풍부하게 경험하여 이를 체계화한 미국의 판례법리를 분석한 결과, 거기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입장으로서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그것은, ①교리판결금지원칙, ②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존중, ③교회재산의 공익성에 대한 배려 등이다. 셋째로, 위의 두 가지 노력을 통하여 얻게 된 자료와 현행법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판례와 학설의 內容ㆍ當否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즉 우리 교계의 실태와 미국판례 및 우리 판례ㆍ학설의 교훈을 결합하여 바람직한 문제접근의 기본자세 내지 원칙을 도출한 것이 바로 제1장의 ‘문제접근의 기본적 자세’이다.
즉,
ⅰ) ‘분쟁의 실질적 해결’과 ‘종교문제에 대한 위헌적 관여금지'를 모순 없이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ⅱ) 교회의 정체에 따른 자치적 분쟁해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ⅲ) 교회재산의 공익성을 몰각(沒却)하는 해결방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ⅳ) 우리나라 개신교 교계의 실태나 법의식과 동떨어진 분쟁해결방법이어서는 안된다. 특히 現今의 교단중심화 추세에 유의하여야 한다.
ⅴ) 현행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해답을 시도한 것이 바로 제3장의 ‘교회재산의 소유형태와 분열시의 재산귀속’이다. 여기서는 이를 되풀이하여 나열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히 지적하고 싶은 요점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교계정체하의 지교회보유재산의 소유형태에는 지교회자체소유(교인총유)인 경우도 있지만, 교단소유인 경우도 상당히 있다.
2. 교회분열의 유형에는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탈적분열과 종전교회를 소멸시키는 대등적분열이 있다. 그리고 어느 유형의 분열인지의 판단은 재산귀속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대한 핵심적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이를 한다.
3. 이탈적분열의 경우는 종전교회는 유지되므로 그와 동일시되는 잔류파가 재산의 전부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대등적분열의 경우는 종전교회는 소멸되게 되므로, 그 종전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청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성질상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이론상ㆍ실제상 난점이 있지만, 부득이 비법인사단에 있어서의 평상시의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민법 제276조 1항 및 제275조 2항을 유추 적용하는 도리 밖에 없다. 따라서 ⑴교단헌법ㆍ지교회정관 등 교회자치규범으로 분열시의 재산분쟁에 관한 해결방법(교단재판국의 재판 등)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⑵그런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교단ㆍ지교회의 교계(敎階)관계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그리고 회중정체교회 및 독립교회의 경우는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교인총회에 대하여는, 본질상 그 존재가 불가결한 회중정체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직회 내지 직원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 판례의 입장과 나의 견해의 차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ⅰ)판례는 지교회보유재산의 소유권은 지교회측(교인들의 총유)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교단측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음에 유의하고 있는 점, ⅱ)판례의 분열관은 일단 분열되면 원칙적으로 종전교회는 소멸되고, 따라서 분열각파 중 어느 일방과 종전교회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해(예외적으로 이탈파를 개인적 탈퇴로 처리하면서 분열 자체를 부인한 사례는 있음), 나의 견해는 그러한 유형의 분열도 있지만(대등적분열), 잔류파를 종전교회와 동일시할 수 있는 분열(이탈적분열)의 사례도 많다는 인식에 서 있는 점, ⅲ)판례는 그 재산귀속결정방법의 법적 근거를 분열전 평상시의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민법 제276조 1항 및 제275조 2항)에서 찾고 있으나, 나는 ①교단측에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그 소유권의 당연한 작용에서, 그리고 ②지교회측에 소유권이 있는 경우 중 이탈적분열의 경우는 종전교회와 잔류파의 동일성의 유지에서(그러나 ② 중에서 대등적분열의 경우는 부득이 민법 제275조 2항 및 제276조 1항을 유추적용하였음) 찾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Ⅱ. 갈등(분열) 소지의 사전예방책
현재의 판례체계 아래에서 교단교회의 하나됨(unity)과 유지재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ⅰ)분열시의 재산귀속 결정방법을 명시한 지교회정관 표준안을 교단본부에서 마련하고, 각 지교회는 그 표준안에 따른 정관을 교인총회(공동의회 등)의 결의를 거쳐 채택하고 이를 교단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교단가입의 선행조건으로 한다.
(ⅱ)교단 각급치리회(노회, 총회 등)를 실정법인 중재법(仲裁法)상의 중재인(중재기관)으로 선임하는 중재계약서를 각 지교회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 지교회 전교인은 그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조처하며, 정기적으로 그 계약서 원본을 상급치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ⅲ)지교회보유 부동산의 교단명의등기(유지재단편입)를 명의신탁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애당초 교단이 지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 증여계약서에 해당 지교회 전교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지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그 부동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사용료는 지교회가 교단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종래의 교단상납금(분담금 등)을 명목을 수정하여 적절히 조정해서 부과하면 큰 반발 없이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현 박사 / 장로, 강원대학교 법대 교수
김진현 박사 약력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법학대학원장 역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춘천제일장로교회(합동측)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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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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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1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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