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개념 중 UN의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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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의 개념 중 UN의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갖지 못
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족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족은 자연적 및 기초적 사회집단이고,76) 가족의 형성을 위하여
또한 부양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광범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한을 가 진다.77) 아동은 스스로 독립된
실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들 가족의 체 계내에서 비로
소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78) 따라서, 아동의 복지와 가족환
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79) 아동권리협약도 그 전문에
서, 가족은 사회의 기초 집단이고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며, 그러한 가족은 공 동체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충분
히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받아야 하 고, 아동은 완전
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환경과 행복·사랑 및 이해의 분위
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위 협약은 아동은 출생시
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진다(협약 제7조)고 규정하였다. 아동은 이
러한 성명권 등에 기초하여 가능 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국적·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
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야 한
다(협약 제8조). 나아가, 아동이 부모 등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
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포함하는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
고, 당사국은 위와 같은 아동 학대 사례를 방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
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19조). 그리고
아동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며, 부모의 일방 또
는 쌍방 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
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 리를 가진다(협약 제9조). 또한, 가족의 재결합
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 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
을 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긍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 고 신속하게
그 신청을 다루어야 하고,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
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협약 제10
조). 더구나, 아동이 자신의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국
가로부터 특별한 원조와 보호(대체적 보호)를 필요로 하며, 그 대체적 보호
수단으로는 자연(혈연) 가족으로의 복귀, 출신국에서의 입양 등이 있고, 국
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80) 즉, 일시적 또는 항 구
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
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협약 제 20조). 그리고,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
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절대적으 로고려\'(the paramount
consideration)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협약 제21조). 아동의 입양은 적법
규정과 절차 및 입양승락을 전제로 한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해서만 허용되
어야 하고, 국제입양은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양육
의 대체수단으로서만 인정되 어야 한다(협약 제21조 가 및 다호).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아동도 인간인 이상 당연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의 특유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81)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모든 아동은 생명권을 가진다(협약 제6조). 그러나, 여기서 생명권이
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소극적 성격을 가진
자유권적 권리의 의미로서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동의 생존
과 발달의 개념을 포함한 적극적 성격을 가진 사회권적 권리로서의 의미도
아울러 가진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사형82) 또는 석 방의 가능성
이 없는 종신형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협약 제37조 가호). 여기서 \'석방가
능성 이 없는 종신형\'은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형벌로서 무기형과는 다르다.
둘째, 아동은 신체적 자유권을 가진다.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
으로 자유를 박 탈당하지 아니하며, 아동의 체포·억류 또는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협약 제
37조 나호).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다
호),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라
호). 그리고, 모든 아동은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 을 받지 아니한다(협약 제37조 가호).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법률에 따 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추정을
받으며,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되는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
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협약 제40조 제2항). 또한, 당
사국은 아동보호 를 위하여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협약 제40조 제3
항), 아동은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 기 위하여 보호, 상담,
보호관찰 등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등 여러 가지 처분 이 이
용가능하여야 한다(협약 제40조 제4항).
마지막으로, 아동은 정신적 자유권을 가진다. 즉, 아동은 표현의 자유(협
약 제12조, 제13 조), 결사·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대중매체에 대한
악세스권(협약 제17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사생활
의 자유(협약 제16조)를 가진다. 이러한 아동의 정신적 자유권은 국제인권
규약 등과 같은 일반적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거
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아동에 특유한 자유와 권리로서 인정된 것이
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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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0.03.06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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