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권법상 상린관계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2002.5.31).
4) 불법점유자의 통행권은 부정된다.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1976.10.29. 76다1694 )
5) 토지의 분할과 통행권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 지를 위한 통 행은 종전의 동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970.5.12 70다337).
4) 불법점유자의 통행권은 부정된다.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1976.10.29. 76다1694 )
5) 토지의 분할과 통행권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 지를 위한 통 행은 종전의 동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970.5.12 70다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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