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진 등 정교한 정책설계와 방안마련을 통하여 지속적인 민간복지의 할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체제의 개선
이상의 복지재정의 전면적인 확충 및 제도정비와 복지자원의 다원화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 중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관한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복지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정부부처간의 연계가 없이 분리 관장되고 있는 복지업무를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룰 중앙부처의 종합복지체제가 먼저 학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연금산재고용보험 등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지시책 및 프로그램의 경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복지관련 주무 부처들이 중앙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편 통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부처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복지관련 주무 부처의 정책수립 및 결정이 종합적이고 효율성이 있게 집행되어 전문행정과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는 등 복지발전 인프라의 조성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4대 사회보험의 제도간 통합추진 이전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싸고 문제의 가장 본질적 핵심이 되고 있는 현행 완전적립재정안이 사회보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재정안 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재정적자가 심각한 군인 및 공무원 등 특수지역 연금과의 통합추진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형평성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부담수준과 급여의 적정화는 물론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기금의 민주적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복지주무부서의 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을 수립결정해야하므로 더 이상 단순히 정치적으로 임명하여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복지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자를 임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복지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신규채용하고 순환보직도 복지담당공무원의 복지직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복지문제는 복잡다기하여 프로그램분야별로 정책결정과정이 분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성 및 전문화된 정책무대가 요구되므로 특정프로그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학 연계적인 정책공동체의 확립과 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사회정책적 과제
첫째,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부조대상자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사회보험의 수급자격권은 기여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기여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신 국가 및 고용주의 부담률을 높여가도록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제 피용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돌르 자영자 및 지역주민 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고 산재보혐은 10인 미만의 전사업장 피용인파 가내 피용인 그리고 나아가서 급여종류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복지의 급여종류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조 대상자의 경우 취업관련 서비스와 전문 사회사업간의 서비스를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립도를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경우엔 실업보험의 도입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의료보험의 비급여 대상 종목을 감소시켜 나가는 동시에 질병급여와 같은 현금급여의 폭을 확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아동수당 또는 노령수당과 장애인 수당을 보편화 시키도록 해야한다.
셋째, 급여수준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생활보호 및 의료보험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사회부조의 급여수준을 높이게 되면 신규대상자의 수가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앞서 지적된 사회부조 대상장의 수를 감소시키는 노력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사회부조의 급여수준이 적정수준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험의 경우 현금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이고 현물 서비스의 지속기간을 연장시키는 한편 수급자격 중 기여기간과 대기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가족복지 서비스를 법정 서비스화 하는 동시에 가족복지 서비스의 종류을 다양화해야 한다. 아동수당의 실시와 함께 취업주부의 양적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립 탁아제도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등을 가내에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족ㅇ르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예방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 운영체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우선 각종 의료보험과 연금제도늬 각각을 1단계로 일원하시키고 2단계로는 각종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보험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사회보험의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억제하고 기존의 사회보험 관리체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보험의 기여그 중 본인 부담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국가 부담률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으로 고용주의 부담율도 높임으로써 본인 부담률을 줄여 나가도록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사회보험에서의 이른바 ‘재정중립의 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직업복지 및 자원복지는 장하되 국가복지의 보조역할 정 도록 제한시키도록 한다.직업복지와 자원복지의 재원은 국민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참여에 의해 마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업복지와 자원복지의 특징인 자율성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여덟째, 복지에 대한 가족책임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지양하도록 한다. ‘선 가정보호 후 사회조장’ 이라는 잔여적 모형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국가복지가 사회복지체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홉째,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현재와 같이 능력에 따른 분배원칙이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는 한 재분배의 효과는 극소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으로
6. 복지행정체제의 개선
이상의 복지재정의 전면적인 확충 및 제도정비와 복지자원의 다원화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 중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관한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복지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정부부처간의 연계가 없이 분리 관장되고 있는 복지업무를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룰 중앙부처의 종합복지체제가 먼저 학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연금산재고용보험 등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지시책 및 프로그램의 경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복지관련 주무 부처들이 중앙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편 통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부처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복지관련 주무 부처의 정책수립 및 결정이 종합적이고 효율성이 있게 집행되어 전문행정과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는 등 복지발전 인프라의 조성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4대 사회보험의 제도간 통합추진 이전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싸고 문제의 가장 본질적 핵심이 되고 있는 현행 완전적립재정안이 사회보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재정안 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재정적자가 심각한 군인 및 공무원 등 특수지역 연금과의 통합추진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형평성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부담수준과 급여의 적정화는 물론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기금의 민주적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복지주무부서의 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을 수립결정해야하므로 더 이상 단순히 정치적으로 임명하여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복지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자를 임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복지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신규채용하고 순환보직도 복지담당공무원의 복지직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복지문제는 복잡다기하여 프로그램분야별로 정책결정과정이 분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성 및 전문화된 정책무대가 요구되므로 특정프로그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학 연계적인 정책공동체의 확립과 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사회정책적 과제
첫째,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부조대상자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사회보험의 수급자격권은 기여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기여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신 국가 및 고용주의 부담률을 높여가도록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제 피용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돌르 자영자 및 지역주민 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고 산재보혐은 10인 미만의 전사업장 피용인파 가내 피용인 그리고 나아가서 급여종류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복지의 급여종류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조 대상자의 경우 취업관련 서비스와 전문 사회사업간의 서비스를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립도를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경우엔 실업보험의 도입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의료보험의 비급여 대상 종목을 감소시켜 나가는 동시에 질병급여와 같은 현금급여의 폭을 확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아동수당 또는 노령수당과 장애인 수당을 보편화 시키도록 해야한다.
셋째, 급여수준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생활보호 및 의료보험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사회부조의 급여수준을 높이게 되면 신규대상자의 수가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앞서 지적된 사회부조 대상장의 수를 감소시키는 노력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사회부조의 급여수준이 적정수준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험의 경우 현금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이고 현물 서비스의 지속기간을 연장시키는 한편 수급자격 중 기여기간과 대기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가족복지 서비스를 법정 서비스화 하는 동시에 가족복지 서비스의 종류을 다양화해야 한다. 아동수당의 실시와 함께 취업주부의 양적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립 탁아제도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등을 가내에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족ㅇ르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예방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 운영체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우선 각종 의료보험과 연금제도늬 각각을 1단계로 일원하시키고 2단계로는 각종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보험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사회보험의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억제하고 기존의 사회보험 관리체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보험의 기여그 중 본인 부담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국가 부담률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으로 고용주의 부담율도 높임으로써 본인 부담률을 줄여 나가도록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사회보험에서의 이른바 ‘재정중립의 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직업복지 및 자원복지는 장하되 국가복지의 보조역할 정 도록 제한시키도록 한다.직업복지와 자원복지의 재원은 국민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참여에 의해 마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업복지와 자원복지의 특징인 자율성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여덟째, 복지에 대한 가족책임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지양하도록 한다. ‘선 가정보호 후 사회조장’ 이라는 잔여적 모형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국가복지가 사회복지체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홉째,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현재와 같이 능력에 따른 분배원칙이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는 한 재분배의 효과는 극소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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