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대상선정기준을 의료적 관점에서 판정하였지만 직업 활동과 사회서비스관점을 도입하여 ‘직업적 잠재력’을 심신상의 이유로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대상을 변경하자는 것이다.
반면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하여 고용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택고용(근무)의 개념 확대
재택고용(근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재택고용(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개선의 여지를 열어주어야 한다. 재택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꼭 집이나 거주지가 아닌 집주변에서도 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그 근로의 성격에 부합한 사업체의 소속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의 형태는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사업체와 정부 간의 협력 하에 결정하게 하고, 중증 장애인이 그 사업장의 소속원이 된다면 중증장애인 본인에게는 소득이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부담금제도에서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인큐베이터 자영업 창업 시스템도입
기존의 자영업창업 지원제도와는 달리 특히 지적 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창업실무기획단(경영컨설턴트, 노동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사회복지사, 직업 재활사, 의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영업을 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안정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하여 자립도를 높여 나간 후 , 차후 낮은 이율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인큐베이터제도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증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인큐베이터\'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기로 밝혔다. 혼자서 사업을 벌이기 힘든 장애인에게 창업 초기부터 정착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지원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은 20명의 장애인을 선발해 최대 3년간 점포를 무상 제공하고 1인당 최대 1억 4천만원을 투입해 종합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 종목은 서비스업, 도 소매 및 유통업, 요식업 등 업종이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시장 및 상가에 점포를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2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친 후 장기적으로 150명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정비되어서 장애인 창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또한 창업을 하는 장애인들의 초반의 매출부진과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금조달능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출부진은 경영 능력, 입지 등 여러 요인과의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창업을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을 하는 분야에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금과 관련된 경제적인 지원 역시 장애인들의 상황에 입각해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 장애인고용모범사업주우대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4조 제 1항에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년 우수 사업주를 선정하여 정부표창, 해외연수 기회부여, 홍보 및 언론매체홍보 등을 하고 있지만 우수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강구, 정부계약체결시 가점부여, 공익이미지 광고 등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나가야겠다.
2) 고용 장려금 현실화
장애인을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장애인을 의무고용율 이상 초과 고용 하였거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사업장이 아니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 장려금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장애유형 및 성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비용이 포함 계산 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 부족하므로, 고용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장애인고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먼저 산출한 후 여기에 장애인복리후생을 감안한 금액으로 산정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 장려금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5. 고용사업주에 대한 조세 지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지원을 살펴보면 첫째고 장애인 고용지원방식만 사용하고 벌과금이나 부과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용부담금이라는 손실이 존재함에도 사업주가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벌과금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벌과금으로 고용을 유도하면 기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원금 액수를 높이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민간과 공공부문을 분리하는 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에게는 재정, 세제지원과 같은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부문은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정비율 이상을 강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강제적 방식이 바라직하다. 세제지원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제지원은 장애인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에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용서비스 부분
1. 고용서비스의 개선
<표 9>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표 10> 고용서비스 도움 정도
위의 두 가지 표를 보면 고용서비스를 참여한 비율이 65.8%, 참여하지 않음이 18.2%로 고용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보다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서비스의 도움 정도에서는 도움되지 않음이 42.2%, 도움됨이 41.3%로 도움 되지 않음이 도움이
반면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하여 고용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택고용(근무)의 개념 확대
재택고용(근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재택고용(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개선의 여지를 열어주어야 한다. 재택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꼭 집이나 거주지가 아닌 집주변에서도 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그 근로의 성격에 부합한 사업체의 소속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의 형태는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사업체와 정부 간의 협력 하에 결정하게 하고, 중증 장애인이 그 사업장의 소속원이 된다면 중증장애인 본인에게는 소득이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부담금제도에서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인큐베이터 자영업 창업 시스템도입
기존의 자영업창업 지원제도와는 달리 특히 지적 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창업실무기획단(경영컨설턴트, 노동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사회복지사, 직업 재활사, 의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영업을 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안정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하여 자립도를 높여 나간 후 , 차후 낮은 이율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인큐베이터제도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증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인큐베이터\'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기로 밝혔다. 혼자서 사업을 벌이기 힘든 장애인에게 창업 초기부터 정착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지원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은 20명의 장애인을 선발해 최대 3년간 점포를 무상 제공하고 1인당 최대 1억 4천만원을 투입해 종합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 종목은 서비스업, 도 소매 및 유통업, 요식업 등 업종이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시장 및 상가에 점포를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2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친 후 장기적으로 150명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정비되어서 장애인 창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또한 창업을 하는 장애인들의 초반의 매출부진과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금조달능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출부진은 경영 능력, 입지 등 여러 요인과의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창업을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을 하는 분야에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금과 관련된 경제적인 지원 역시 장애인들의 상황에 입각해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 장애인고용모범사업주우대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4조 제 1항에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년 우수 사업주를 선정하여 정부표창, 해외연수 기회부여, 홍보 및 언론매체홍보 등을 하고 있지만 우수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강구, 정부계약체결시 가점부여, 공익이미지 광고 등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나가야겠다.
2) 고용 장려금 현실화
장애인을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장애인을 의무고용율 이상 초과 고용 하였거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사업장이 아니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 장려금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장애유형 및 성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비용이 포함 계산 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 부족하므로, 고용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장애인고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먼저 산출한 후 여기에 장애인복리후생을 감안한 금액으로 산정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 장려금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5. 고용사업주에 대한 조세 지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지원을 살펴보면 첫째고 장애인 고용지원방식만 사용하고 벌과금이나 부과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용부담금이라는 손실이 존재함에도 사업주가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벌과금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벌과금으로 고용을 유도하면 기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원금 액수를 높이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민간과 공공부문을 분리하는 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에게는 재정, 세제지원과 같은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부문은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정비율 이상을 강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강제적 방식이 바라직하다. 세제지원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제지원은 장애인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에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용서비스 부분
1. 고용서비스의 개선
<표 9>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표 10> 고용서비스 도움 정도
위의 두 가지 표를 보면 고용서비스를 참여한 비율이 65.8%, 참여하지 않음이 18.2%로 고용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보다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서비스의 도움 정도에서는 도움되지 않음이 42.2%, 도움됨이 41.3%로 도움 되지 않음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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