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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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금보호제도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1
1.예금보험제도란 / 1
2.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 2
3.예금보험공사 / 2
1)예금보험공사의 주요업무 / 2
Ⅱ예금보험제도의 도입………………………3
1.예금보험제도의 시작 / 3
1)우리나라의 도입 / 4
2)보호한도 / 6
3)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6
Ⅲ한국의 위기대처……………………………7
1.한국의 금융위기 / 7
1)금융위기전과 후의 예금보호제도 / 7
Ⅳ세계의 예금보험제도………………………8
1.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 8
1)미국의 예금보험제도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8
2)일본의 예금보험제도 : 일본예금보험기구(JDIC) / 9
3)프랑스의 예금보험제도 / 9
4)영국의 예금보험제도 : 예금보호위원회 / 9
Ⅴ 결론. 예금보험제도의 미래 ……………10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3.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 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진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예금대상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4.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승계되므로 합병 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Ⅲ한국의 위기대처
1.한국의 금융위기
정운찬(2007) “예금보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233~236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외인론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국제금융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적 공격에 노출되어 이 지역의 금융공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7년 초부터 태국의 바트화를 시작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동 기간 40% 하락하면서 외환위기가 시작 되었다.
반면 내인론은 급속한 금융자유화와 과소 금융규제, 정실자본주의와 재벌의 과잉투자 등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종합금융회사들은 저리의 해외 자금을 단기로 조달하여 동남아, 아시아 등 위험이 높은 개도국의 채권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후일 종합금융회사가 대규모로 도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금융위기는 외환시장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실물경제의 위기 징후는 1997년 초 일부 재벌들이 연쇄도산하면서 나타났다.
재벌의 연쇄도산은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은행들을 급속하게 부실화시켰다. 1998년 초 5개 시중은행이 퇴출되기에 이르렀고 대형 은행들도 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즉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자본주의 금융과 기업부문이 동시에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1)금융위기전과 후의 예금보호제도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제2금융권부터 도입되었다. 최초의 예금보호제도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대해 상호신용보장기금을 도입한 것이다. 상호신용보장기금은 설립 당시 국민은행이 관리하다가 1976년부터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으며 1983년에 다시 신용관리기금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은행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제도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96년 예금보험공사(KDIC)를 설립하면서 도입되었다. 출범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당 2000만원 까지 보호하였으며 강제가입과 고정보험료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금융위기 직후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그때까지 2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던 보호한도를 예금전액보호제도로 전환하였다.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는 IMF에서도 제안하는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초기 긴급 안정조치로서 뱅크런을 예방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예금전약보호 등에 힘입어 우량한 금융기관의 예금이 인출되는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후 금융시장이 안정되자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1인당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또 하나의 변화는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 정리와 공적 자금 조성을 위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에 대해 별도로 운영하던 기존 예금 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예금보험공사(KDIC)를 출범한 것이다. 출범과 함RP 조직을 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다과 함께 금융위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공적 자금을 조성 지원하며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금융부실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예금보험제도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금 보험공사의 지배구조는 독립성과 책임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예금보험기구의 독립성 강화는 예금보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예금보험의 손실최소화라는 정책목적이 다른 정책적 고려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예금 보험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Ⅳ세계의 예금보험제도
1. 정운찬(2007) “예금보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285~300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1)미국의 예금보험제도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DIC는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FDIC의 주요업무는 첫째, FDIC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자산을 운용한다. 둘째, 경영이 부실한 피보험기관에 대해 자산매입, 자금예탁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피보험기관과 관련된 예금의 인수 및 인계, 그리고 금융기관 자체의 매매 및 합병을 승인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하면 불량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넷째, 도산 금융기관의 예금을 승계할 새로운 국법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미국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은 동일인 보호한도를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여 별도로 100,000달러까지 보호한다는 것이다. 금융의 겸업화가 확산될수록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는 미국의 기능별 보호한도제도의 순기능은 커질 것이다.
2)일본의 예금보험제도 : 일본예금보험기구(JDIC)
JDIC는 일본은행(중앙은행) 부총재가 겸임하는 이사장과 이사장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JDIC의 주요업무는 첫째, 보험료를 징수하고 자산을 운용한다. 둘째, JDIC는 피보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사고금융기관에 대해 합병 영업이수 주식취득 등을 행할 구제금융기관이 있을 때는 구젤ㄹ 용이하게 하기위해 구제금융기관에 자금의 증여, 대출, 불량자산 매입,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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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10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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