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序論(지방자치권의 대두)
II. 자치권의 本質
1. 자치권의 槪念
2. 자치권의 特性
III. 自治權의 대한 學說
1. 지방권설(고유권설)
2. 전래권설ㆍ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IV. 國家가 부여한 權利로서의 自治權
V. 地方自治團體의 獨自的 權利(自主性)로서의 自治權
참고 문헌
II. 자치권의 本質
1. 자치권의 槪念
2. 자치권의 特性
III. 自治權의 대한 學說
1. 지방권설(고유권설)
2. 전래권설ㆍ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IV. 國家가 부여한 權利로서의 自治權
V. 地方自治團體의 獨自的 權利(自主性)로서의 自治權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적 요소보다도 지방분권적 요소가 월등하게 부각된다. 그것은 자치행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지방행정이 권위적인 중앙행정으로부터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행정의 상대적 독립성이야말로 비라 지방분권의 핵심적 징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자치권의 무제가 지방분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권능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공공사무의 범위는 국법에 의하여 수여되는 것이므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각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의 공통적 관심사항 등의 지방적 공공사무는 자치단체에 수여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시ㆍ읍ㆍ면의 사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적 성격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까닭에 자치권은 보편성ㆍ일반성이란 또 다른 특질을 갖게 된다. 어떻든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리이므로 그것은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또는 기능배분의 문제로 귀착된다.
V. 地方自治團體의 獨自的 權利(自主性)로서의 自治權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어서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고 일정한 범위 내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적 권리야말로 바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ㅇ능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구별하는 징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치권을 상급기관의 무제한한 지위ㆍ감독을 받는 하급행정이관의 지위와 동일시한다면 자치권의 본질은 상실되며, 또한 헌법이나 법률로 자치권을 보장한 의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단체는 비록 상당한 국고보조를 받아 중앙정부의 시책을 수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그 독자적 권능으로 집행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치권의 독자적 권리인 성질은 다음과 같은 데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첫째로, 자치단체가 그 구역 내에 주소ㆍ거소를 가진 자나 일시 체류하는 자, 기타 재산을 소유하거나 영업소르 가진 자를 기속하는 법규(조례와 규칙)를 제정하는 권능인 자치입법권으로 구체화 된다. 물론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는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내용이 자치단체의 사무를 목적으로 하는 한 독자적 권리임에는 다를 바 없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자기선임의 원칙에서 구현된다.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등 주요기관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국가의 하급기관과는 다른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자치재정권임은 물론이다. 정세욱, 전게서, pp. 143~144.
【참고 문헌】
강동식, 地方自治의 이해,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박응격, 地方行政論, (신조 출판사, 2001)
정세욱, 地方自治學, (법문사, 2001)
자치권의 무제가 지방분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권능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공공사무의 범위는 국법에 의하여 수여되는 것이므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각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의 공통적 관심사항 등의 지방적 공공사무는 자치단체에 수여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시ㆍ읍ㆍ면의 사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적 성격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까닭에 자치권은 보편성ㆍ일반성이란 또 다른 특질을 갖게 된다. 어떻든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리이므로 그것은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또는 기능배분의 문제로 귀착된다.
V. 地方自治團體의 獨自的 權利(自主性)로서의 自治權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어서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고 일정한 범위 내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적 권리야말로 바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ㅇ능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구별하는 징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치권을 상급기관의 무제한한 지위ㆍ감독을 받는 하급행정이관의 지위와 동일시한다면 자치권의 본질은 상실되며, 또한 헌법이나 법률로 자치권을 보장한 의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단체는 비록 상당한 국고보조를 받아 중앙정부의 시책을 수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그 독자적 권능으로 집행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치권의 독자적 권리인 성질은 다음과 같은 데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첫째로, 자치단체가 그 구역 내에 주소ㆍ거소를 가진 자나 일시 체류하는 자, 기타 재산을 소유하거나 영업소르 가진 자를 기속하는 법규(조례와 규칙)를 제정하는 권능인 자치입법권으로 구체화 된다. 물론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는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내용이 자치단체의 사무를 목적으로 하는 한 독자적 권리임에는 다를 바 없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자기선임의 원칙에서 구현된다.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등 주요기관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국가의 하급기관과는 다른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자치재정권임은 물론이다. 정세욱, 전게서, pp. 143~144.
【참고 문헌】
강동식, 地方自治의 이해,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박응격, 地方行政論, (신조 출판사, 2001)
정세욱, 地方自治學,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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