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로서의 빈곤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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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문제로서의 빈곤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인권문제로서의 빈곤과 빈곤의 정의
 Ⅰ. 한국사회에 빈곤은 존재하는가
 Ⅱ. 인권문제로서의 빈곤
 Ⅲ. 빈곤의 정의

제2장 빈곤정책의 역사
 Ⅰ. 서양 빈곤정책의 역사
 II.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역사
 III. 동서양의 빈곤정책의 비교

제3장 빈곤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의 현황
Ⅰ. 주요국가의 복지정책과 시사점 
 Ⅱ.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현재
 Ⅱ. 빈곤에 따른 한국사회의 문제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 인권을 위한 복지로

본문내용

다면 공공부조 정책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영세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부조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자에게 물질적 서비스 이외에 상담, 교육, 재활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공부조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공공부조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전문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셋째, 공공부조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넷째, 물질적 서비스 외에 상담, 교육, 재활서비스를 통해 공공부조 대상자의 자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타 업무를 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타업무 겸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복지행정이 일반행정에 편입되어 제공됨으로써 공공부조 업무가 전문적 사회복지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보장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를 약화시켜 왔다.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율성 존중, 인간의 평등 및 기회 균등, 사회적 연대 및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타 직력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전문직업적 능력요인에 더하여 가치요인이 강조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첫째, 개인적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인적 가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점, 개입 목표 및 전략, 성공과 실패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가치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도 분명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클라이언트에 대해 올바른 윤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규명해야 하며, 현재의 사회적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개인자격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사과정과 전달과정에서 적지않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권 교육과 감수성의 향상을 통해 수급자 및 그 가정의 인권을 존중하고, 단순한 물리적 기초의 제공만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그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와 문화를 만들어갈수 있는 인권적 감수성을 키워야 할것이다.
3) 자활사업의 강화
(1) 자활근로동기의 부여
자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의 동기를 자극할 유인책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근로유인은 근로연계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활사업에서 근로유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근로능력이 잇는 수급자가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급여를 중단하는 채찍형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종 공제시스템을 둠으로써 수급자가 일을 하면 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도록 하는 당근형이다.
수급자 선정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시스템을 두지 않을 때 일하는 자는 탈락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급여의 경우에서도 보충급여로 인하여 일하는 자나 일하지 않는 자나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제를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공제율과 폭을 얼마로 하는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공제율을 높이면 근로유인이 증가하지만 공제액만큼 열등처우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반면에 공제율이 낮으면 근로유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에 안주하는 빈곤함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정 공제율 결정을 위해서는 공제율에 따른 근로유인 정도, 노동시장의 상태에 따른 공제율 효과 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EITC(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ITC제도는 197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고용창출의 노동정책이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은 단독으로서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EITC는 국가재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조세제도를 통하여 수급자들을 일을 하고자 하도록 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의 세금으로 통하는 이유이다. EITC는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아동의 수와 근로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로 단순히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환급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또 하나의 유인책으로는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의 영역을 크게 확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빈곤 가구 내에 있는 근로능력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는 취업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적 일자리’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유형을 잘 파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개별적 서비스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2) 자활지원네트워크의 구축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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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16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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