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설계사시험 최종정리(막판정리, 시험장정리, 족보)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손해보험설계사시험 최종정리(막판정리, 시험장정리,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체적인 틀(목차, 중요도)
 1) 공통 사항
 2) 손해보험
 3) 제3보험

2. 핵심 사항 및 핵심 문제(중요도)

3. 비교 암기사항

본문내용

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단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은 제외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내란, 혁명, 테러, 소요,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 도난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손해
-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
- 사기로 인한 손해
-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손해
★ 레저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
- 상해사고 ;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 용품손해 ; 용품 분실 제외
- 배상책임손해
★ 동산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
- 원칙 ; 모든 동산의 도난, 화재, 파손, 폭발, 잡위험(건물의 붕괴 포함)으로 생긴 손해
- 제외
-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손해
-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대한 손해
-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에 대한 손해(단 리스물건은 가입 가능)
- 동물, 식물에 대한 손해
- 특정장소에 있어서 가재포괄계약
★ 여행보험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보통/특별약관)와 보험기간
- 보상하는 손해
- 보통약관 ; 상해사고(사망, 후유장해)
- 특별약관 ; 질병사고(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 보험기간<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
- 국내여행보험 ; 첫날 0시에 시작, 마지막날 오후 12시에 종료
- 해외여행보험 ; 첫날 오후 4시에 시작,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종료
★ 장기손해보험의 특징<각각의 내용 중요>
- 보험기간 ; 통상 3년 이상 15년(보장성 보험은 15년 초과, 100세 만기도 가능)
- 특별계정으로 운용 ;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정계정으로 운용
- 환급금 지급제도 ;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으나, 장기손해보험은 저 축보험료가 분리되어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환급금 발생
- 자동복원제도 ; 1회 사고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 자동복원, 즉 여러번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없이 보험사고 전의 보험가입금액이 되어 자동복원됨
- 선납할인제도 ; 납입응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시에는 예정이율로 할 인됨
- 보험료 납입독촉제도(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 최고)
-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대해 납입최고(독촉)기간(14일 이상) 을 부여함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끌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 해지
- 단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납입최고(독촉)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 해지된 계약의 부활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 가능
- 부활시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보험회사 승인시 부활 가능
- 부활시에는 계약체결시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 부활후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 보험계약대출제도
-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 가능
- 단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대출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음
-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 대출기간도 만료되어 보험계약 대출기간 연장 불가능, 이 때 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청약 철회 및 계약의 취소
-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 약 철회 가능,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함
- 보험료의 구성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 책임준비금(제도)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의 지급 책임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두는 법정적립금
★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요건(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불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지급 개시연령 ; 만 55세 이후
-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
-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 공제(단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 액과 합산하여 적용)
-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특약보험료에 대해 보장성보험료 소득 공제(단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적용)
- 연금 수령시 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과세
- 연금 소득에 대해 5.5%(주민세 포함)의 소득세 부과
-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당해 년도 총연금에 대한 연금 소득 공제
- 납입기간 만료전 해지하거나 만료후 일시금 수령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22%(주민세 포함)의 소득세 과세
- 가입후 5년 이내 해지시
- 원칙 ; 2.2%(주민세 포함)의 해지가산세 부과
- 예외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해외이주/사업장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 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
- 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다른 기관으로 연금저축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전 가능
- 이전 금액은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이전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해야 함
- 계약이전은 계약해지로 간주하지 않고 따라서 기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 음
- 계약이전후 기존
  • 가격3,5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3.02.02
  • 저작시기2013.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01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