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직접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안락사의 의의와 형태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유형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4) 설문 (1)의 경우
3) 안락사의 위법성 조각 요건
2. 안락사의 허용한계
1) 진정안락사
2) 부진정 안락사
(1) 간접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3. 설문 (1)의 해결
Ⅲ.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조건
1)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환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2. 설문 (2)의 해결
Ⅳ. 안락사가 문제된 사례들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3. 시아보 사건
4. 우리나라 사례
Ⅴ. 안락사에 대한 이론들
1. 안락사의 허용근거
2. 안락사에 반대하는 근거
Ⅵ.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장
Ⅶ. 결론
Ⅱ. 직접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안락사의 의의와 형태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유형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4) 설문 (1)의 경우
3) 안락사의 위법성 조각 요건
2. 안락사의 허용한계
1) 진정안락사
2) 부진정 안락사
(1) 간접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3. 설문 (1)의 해결
Ⅲ.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조건
1)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환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2. 설문 (2)의 해결
Ⅳ. 안락사가 문제된 사례들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3. 시아보 사건
4. 우리나라 사례
Ⅴ. 안락사에 대한 이론들
1. 안락사의 허용근거
2. 안락사에 반대하는 근거
Ⅵ.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장
Ⅶ. 결론
본문내용
뇌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C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5)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판정 조건
(1)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4)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6) 무호흡검사
위의 (1)(2)(3)(4)(5)(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
(7) 뇌파검사 : 위의 (1)(2)(3)(4)(5)(6)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단, 뇌파검사가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 가 판독해야 한다.
(8) 소아에서의 뇌사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 검사를 해야 하 며,
*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 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3) 뇌사판정 의사
뇌사 판정의 능력이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마취과 전문의 중 2인(단, 2인 중 신경과 또 는 신경외과 전문 의 1인은 필히 포함)과 담당 전문의가 함께 판정한다. 단 장기이식에 관여하 는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
4) 뇌사판정 병원의 시설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 측정기, 뇌파기, 혈류 측정기 등 뇌사판정에 필요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3. 각국의 뇌사 판정 현황
1968년 8월 미국의 하바드 의과대학은 뇌사를 정의하는 특별위원회보고서를 통하여 "비가역적 혼수"의 정의형식으로 뇌가 영구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명시하였고 같은 해 제 22차 세계의 사회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뇌사설 지지선언을 채택함으로 인해 뇌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뇌사를 죽음의 한 형태로서 인정하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각국의 뇌사판 정기준의 효시가 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수 십개 국가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1993년 3월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자 장기이식 의료기관 요건을 제정하 였으며 98년 10월에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Ⅱ. 식물인간
식물상태인간이라고도 한다. 의학적으로는 실외투증후군 또는 천연성의식장애라고 한다. 원인 은 두부외상 ·척추손상 ·뇌혈관손상 ·뇌척수종양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 등에 의한 두부외상이다. 대뇌의 표층부는 대뇌피질이라 하는데, 이 곳에는 수십억의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운동 ·감각 ·의식 등의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뇌피질이 손상을 입 으면 운동기능이나 의식이 정지되고, 뇌간이 담당하는 호흡기능 ·소화기능 ·심장박동기능밖에 하 지 못하게 된다.
환자 중에는 10년 이상이나 무의식상태로 잠들었던 사람도 있다. 환자는 모두 오줌의 실금증세 와 사지의 경직을 나타내고, 코로부터의 강제적인 영양의 보급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의 사가 계속 돌보지 않으면 1주일도 견디지 못한다.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의식이 회복되는 수 가 종종 있다. 치료법으로서는 환자의 경동맥에 주사기를 꽂고 혈액을 흡인한 다음 급격히 되돌 려 보내는 충격요법도 시도되고 있으나, 확실한 회복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Ⅲ.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뇌사는 뇌가 영원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뇌간이 죽었다. 따라서 뇌사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심장이 멎어 죽음에 이른다. 인공호흡기에 의해 얼마동안 호흡과 심장박동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복할 가능성은 없 다.
우리나라에서 뇌사는 장기이식을 전제로 할 때만 인정된다. 장기이식을 하려면 가능한 ‘건강한’ 상태의 장기를 얻는 것이 필수다. 그만큼 뇌사판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2002년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판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뇌사 합법화 및 장기이식 업무의 통합관리 이후 뇌사자의 장기이식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점에서 뇌사는 식물인간과 다르다.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지만 뇌간은 생생히 살아있다. 인공호흡기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가끔 눈을 깜박이거나 신음 소리를 내기도 한다. 수개월이나 수년 뒤에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식물인간은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로서, 뇌사자 최요삼(권투선수)과 식물인간 임수혁(야구선수))
- 장기이식에 관한 법
제 15조, 제 16조, 제 18조
Ⅳ. 안락사의 인정과 사회적 이점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추가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장기이식은 뇌사 시 기증과 사망 시 기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락사를 통한 장기기증은 뇌사 시 기증이라고 볼 수 있다.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는다면 평균9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 다.즉 뇌사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장기이식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죽을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목숨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를 보다 신속하게 이식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장기이식으론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들도 안락사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단지 불치의 환자를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 을 살리는 희망이 된다는 점에서 안락사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물론, 안락사의 사회적 오용, 남용이 문제될 수 있기에 안락사는 매우 신중하게, 의학적, 법률 적,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환자의 개인의 인권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 래서 이러한 신중한 사회적 고민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남용 방지책등 문제요 소를 제거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안락사를 인정하고자 한다.
(4)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C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5)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판정 조건
(1)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4)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6) 무호흡검사
위의 (1)(2)(3)(4)(5)(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
(7) 뇌파검사 : 위의 (1)(2)(3)(4)(5)(6)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단, 뇌파검사가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 가 판독해야 한다.
(8) 소아에서의 뇌사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 검사를 해야 하 며,
*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 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3) 뇌사판정 의사
뇌사 판정의 능력이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마취과 전문의 중 2인(단, 2인 중 신경과 또 는 신경외과 전문 의 1인은 필히 포함)과 담당 전문의가 함께 판정한다. 단 장기이식에 관여하 는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
4) 뇌사판정 병원의 시설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 측정기, 뇌파기, 혈류 측정기 등 뇌사판정에 필요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3. 각국의 뇌사 판정 현황
1968년 8월 미국의 하바드 의과대학은 뇌사를 정의하는 특별위원회보고서를 통하여 "비가역적 혼수"의 정의형식으로 뇌가 영구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명시하였고 같은 해 제 22차 세계의 사회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뇌사설 지지선언을 채택함으로 인해 뇌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뇌사를 죽음의 한 형태로서 인정하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각국의 뇌사판 정기준의 효시가 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수 십개 국가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1993년 3월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자 장기이식 의료기관 요건을 제정하 였으며 98년 10월에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Ⅱ. 식물인간
식물상태인간이라고도 한다. 의학적으로는 실외투증후군 또는 천연성의식장애라고 한다. 원인 은 두부외상 ·척추손상 ·뇌혈관손상 ·뇌척수종양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 등에 의한 두부외상이다. 대뇌의 표층부는 대뇌피질이라 하는데, 이 곳에는 수십억의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운동 ·감각 ·의식 등의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뇌피질이 손상을 입 으면 운동기능이나 의식이 정지되고, 뇌간이 담당하는 호흡기능 ·소화기능 ·심장박동기능밖에 하 지 못하게 된다.
환자 중에는 10년 이상이나 무의식상태로 잠들었던 사람도 있다. 환자는 모두 오줌의 실금증세 와 사지의 경직을 나타내고, 코로부터의 강제적인 영양의 보급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의 사가 계속 돌보지 않으면 1주일도 견디지 못한다.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의식이 회복되는 수 가 종종 있다. 치료법으로서는 환자의 경동맥에 주사기를 꽂고 혈액을 흡인한 다음 급격히 되돌 려 보내는 충격요법도 시도되고 있으나, 확실한 회복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Ⅲ.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뇌사는 뇌가 영원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뇌간이 죽었다. 따라서 뇌사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심장이 멎어 죽음에 이른다. 인공호흡기에 의해 얼마동안 호흡과 심장박동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복할 가능성은 없 다.
우리나라에서 뇌사는 장기이식을 전제로 할 때만 인정된다. 장기이식을 하려면 가능한 ‘건강한’ 상태의 장기를 얻는 것이 필수다. 그만큼 뇌사판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2002년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판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뇌사 합법화 및 장기이식 업무의 통합관리 이후 뇌사자의 장기이식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점에서 뇌사는 식물인간과 다르다.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지만 뇌간은 생생히 살아있다. 인공호흡기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가끔 눈을 깜박이거나 신음 소리를 내기도 한다. 수개월이나 수년 뒤에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식물인간은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로서, 뇌사자 최요삼(권투선수)과 식물인간 임수혁(야구선수))
- 장기이식에 관한 법
제 15조, 제 16조, 제 18조
Ⅳ. 안락사의 인정과 사회적 이점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추가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장기이식은 뇌사 시 기증과 사망 시 기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락사를 통한 장기기증은 뇌사 시 기증이라고 볼 수 있다.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는다면 평균9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 다.즉 뇌사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장기이식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죽을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목숨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를 보다 신속하게 이식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장기이식으론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들도 안락사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단지 불치의 환자를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 을 살리는 희망이 된다는 점에서 안락사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물론, 안락사의 사회적 오용, 남용이 문제될 수 있기에 안락사는 매우 신중하게, 의학적, 법률 적,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환자의 개인의 인권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 래서 이러한 신중한 사회적 고민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남용 방지책등 문제요 소를 제거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안락사를 인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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